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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10% 적용 신설 추진
대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10% 적용 신설 추진
  • NTN
  • 승인 2005.11.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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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로 상향조정

대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세액공제 … 일정비율 공제도 가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앞으로 대기업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100분의 15%의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직전 4년간 평균지출 비용보다 증액된 부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던 것을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방법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전 4년간 평균지출 비용보다 초과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박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의 많은 부분이 대기업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며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같이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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