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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이에스(주)인수인인 교보증권에 과징금
유리이에스(주)인수인인 교보증권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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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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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신고· 공시의무위반 상장법인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유리이에스㈜의 전 대표이사 및 인수인인 교보증권㈜,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마이크로로봇,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코다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하이쎌㈜ 및 네오웨이브㈜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구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코디콤㈜ 및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보홍에 대해서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도원기술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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