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신고· 공시의무위반 상장법인 조치
또 구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코디콤㈜ 및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보홍에 대해서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도원기술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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