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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98>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98>
  • 日刊 NTN
  • 승인 2014.08.2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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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면세규정’ 특별원칙 없다해도 양자협약 방해 안받아

[제8.24호] 예5: Ico는 I국의 거주법인으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수많은 상근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다. Jco는 J국에 거주하는 소형엔지니어링 회사로 J국 내의 건설현장에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인 엔지니어 용역을 필요로 하고 있다. Ico는 I국의 거주자로 Ico가 체결한 계약에 일시적으로 배정되지 않은 Ico 엔지니어의 한 명이 Jco 선임엔지니어의 감독과 통제하에 4개월 동안 Jco의 공사계약을 위해 일하게 하기로 Jco와 합의한다. Jco는 관련 기간 동안 이 엔지니어의 보수, 사회보장, 여행비용과 기타 고용복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5%의 커미션과 함께 Ico에 지급할 것이다. 또한 Jco는 그 기간 동안 엔지니어의 일과 관련된 클레임에 대해 Ico에 배상하기로 동의한다.

[제8.25호] 이 경우 Ico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J국의 건설현장에서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일은 Ico보다는 Jco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엔지니어의 일에 대해 Jco가 행사하는 직접 감독 및 통제, Jco가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련 기간 동안 엔지니어의 보수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은 엔지니어가 Jco와 고용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접근법 하에서 J국은 제15조 제2항의 예외규정은 J국에서 제공되는 엔지니어의 용역보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8.26호] 예6: K국 거주법인 Kco와 L국 거주법인 Lco는 동일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일부이다. 이 그룹활동의 대부분은 기능조직으로 짜여 있는데, 이 기능조직에 따라 그룹의 여러 법인의 직원들은 다른 국가에 주재하고 그룹의 다른 법인에 의해 고용된 매니저의 감독하에 함께 일하고 있다. X는 Kco가 고용한 K국의 거주자다. 그녀는 그룹 내에서 인사기능을 감독하는 선임매니저다. X는 Kco가 고용했기 때문에 Kco는 그룹의 인사비용의 cost center로 활동을 한다. 이 비용은 정기적으로 각 법인의 직원 수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공식을 근거로 각 그룹법인에 청구된다. X는 종종 그룹법인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로 여행을 한다. 지난 해 동안 X는 L국에서 석달을 보내며 Lco에서 인사문제를 다루었다.

[제8.27호] 이 경우 X가 수행하는 일은 Kco가 다국적그룹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의 일부이다. 법인홍보, 전략, 금융, 조세, 재무, 정보관리와 법률지원과 같은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들 활동은 종종 큰 그룹법인 내에서 중앙통제된다. X가 수행하는 일은 Kco 사업의 중요부분이다. 따라서 제15조 제2항의 예외규정은 예외에 필요한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L국에서 X가 취득하는 고용보수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8.28호] 위의 원칙과 사례에 따라 특정국가가 개인이 그 국가에서 제공한 용역이 두 기업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아니라 고용관계로 제공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중과세는 궁극적으로 제거되어야 하지만(위 제8.10호 참조), 기업이 이 개인의 보수에 대해 두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이런 어려움은 고용에 적용되는 국내법 규정과 관행을 명확하게 하고 고용주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조세행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거주지국이 기업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이중과세 배제를 고려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 문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

3. Not with 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aboard a boat engaged in inland waterways transport,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enterprise is situated.

3. 이 조문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내륙수운에 종사하는 선박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활동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한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3항

[제9호] 제3항은 국제운수에서 운영되는 선박, 항공기 또는 내륙수운에 운영되는 선박의 승무원 보수에 적용되는 바, 해운, 내륙수운 및 항공수송소득에 적용되는 원칙 즉, 해당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한다는 원칙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다. 제8조의 주석은 체약국은 선박 또는 항공기 운항 기업의 국가에 이러한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부여할 것을 합의할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해운, 내륙수운 및 항공수송으로부터의 소득의 경우에 이런 가능성을 도입하는 이유는 승무원들의 보수에 관련해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따라서 체약국은 이러한 보수에 대한 과세권을 그 기업이 속한 국가에 주는 규정에 합의할 수 있다. 제15조 제3항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규정은 과세권이 부여되는 국가의 국내법이, 해당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의 보수를 그 거주지에 관계없이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제8조 제3항은 해운 또는 내륙수운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선박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부 회원국 국내법에 따르면 선박 위에서의 고용과 관련하여 비거주 승무원의 보수는 그 선박이 해당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만 과세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국가간에 체결된 협약은, 이러한 보수에 대한 과세권은 선박 국적지국에 주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경우 이 규정은 비과세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법상 이러한 과세원칙이 설정되어 있는 국가는 선박 위에서의 고용과 관련된 보수는 그 선박의 국적지국에 그 과세권을 주는 것으로 양자간에 합의할 수 있다.

[제10호] 그 지역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관계국간에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국경근로자의 소득 또는 국가간을 운행하는 트럭과 기차 위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의 과세에 관한 아무런 특별원칙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1호] 실제적인 경험획득을 목적으로 고용된 방문교수나 학생이 취득하는 보수에 관해서는 아무 특별규정도 마련되지 않았다. 많은 협약은 이들 사례에 대한 각종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는 바, 그 주된 목적은 제한적 면세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때로는 면세가 국내세법에 의해 이미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특별원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원칙이 바람직할 때 양자협약에 이러한 원칙을 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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