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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2.9% 인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2.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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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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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재 산정, 추가징수

정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9개 안건 심의, 의결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기존 대비 2.9% 오른 보험료가 적용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건물과 토지 등 재산과표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을 감안,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지역가입자 표준소득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기준을 각 등급별(1∼50등급)로 재조정했다.

정부는 또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된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다시 산정, 추가징수토록 하는 한편 기반시설 용지비용을 구하기 위해 사용된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 및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방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업자원부)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해양수산부) 등 법률안 3건과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행자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건설교통부)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등 대통령령안 4건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안(외교통상부)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기획예산처) 등 일반안건 2건을 포함, 총 9건에 대한 안건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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