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조특법 개정안 합의 "다양한 외화조달위해"
기획재정부 조세소위원회는 국내 기업이 해외법인을 통해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경우 이와 연계된 투자에 대해 소득·법인세 등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재정부는 지난해 다양한 외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른바 수쿠크(Sukuk)로 부르는 이슬람채권도 다른 외화채권과 마찬가지로 발생소득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특정 종교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테러자금 등의 유입을 등을 우려하는 반대의견이 많아 계류돼 왔으나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하면서 이번 조세소위에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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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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