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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카카오조사, 다음과 합병에 영향미칠까 ?
공정위의 카카오조사, 다음과 합병에 영향미칠까 ?
  • 日刊 NTN
  • 승인 2014.08.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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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심사 한다면 법 기준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것"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을 앞둔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올라 관심을 끌고 있다.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한 다음과 카카오는 오는 10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시가총액 10조원에 육박하는 거대 모바일 기업 탄생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카카오톡의 서비스와 관련해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카카오는 지난 6월 모바일 상품권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서 지난 2011년 카카오와 제휴한 SK플래닛 등 기존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SK플래닛 등은 카카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카카오는 SK플래닛의 "일방적 해지 통보"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과 관계자는 "일단 조사를 해봐야 제재 여부를 알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사는 합병과는 무관한 별건"이라며 이번 조사가 다음-카카오 합병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다음-카카오 합병 건과 연관짓는 것에는 선을 근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다음과의 합병이라는 중대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진행되는 이번 조사 결과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시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다음-카카오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총계가 2천억원이 넘고 피인수기업 자산이 200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심사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다음-카카오에 대해 기업결합심사를 한다면 법 기준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의 의미를 확대하는 것을 경계했다.

카카오는 "이번 조사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내용도 통보받은 것이 없다"면서 "조사를 시작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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