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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 日刊 NTN
  • 승인 2014.09.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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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들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박모(44)씨 등 19명이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실질적으로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과 수행 과정 등에 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우일렉서비스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만든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수리하는 회사였다. 직영 서비스센터 60여곳을 두고 내근 직원과 외근 수리기사 등 정규직 500여명을 고용했다.

회사 측은 이와 별도로 400여명과 도급 계약을 체결해 정규직 외근 수리기사와 비슷한 업무를 맡겼다. 그리고 사무실이나 종업원이 없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전속지정점'이라 호칭했다.

전속지정점이라 불린 박씨 등은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다. 취업 규칙을 적용받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개인 소유 차량과 PDA로 업무를 처리했다.

반면 박씨 등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서비스센터로 출근했고 수시로 교육을 받았다. 또 PDA로 업무를 분배받아 그 결과를 회사에 보고해야 했고 관할 구역을 임의로 바꿀 수 없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 박씨 등은 회사 측이 2008∼2010년 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 등이 외견상 개인 사업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회사 측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상고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용의 특이점에 관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회사 측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전에 임의로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신들을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작년 7월과 9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각 사건별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며 "본사와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한 수리기사를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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