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 규제 풀어 경제 활성화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 규제 풀어 경제 활성화
  • 日刊 NTN
  • 승인 2014.09.03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쇼핑몰 본인인증 방식 개선…종이영수증→전자영수증 대체

3G 할당 2.1㎓ LTE 활용 허용 등도 추진

온라인 쇼핑몰 회원 가입때 아이핀(i-PIN)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 인터넷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3G용으로만 할당되는 2.1㎓ 주파수 대역을 롱텀에볼루션(LTE)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무인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법 개정 등도 추진된다.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나 i-PIN 등 우리나라의 본인인증 방식이 해외 소비자의 회원 가입을 막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쇼핑몰의 사용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의무를 내년 상반기 폐지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의 법 개정 이후 인터넷 쇼핑몰의 무분별한 본인확인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 외국인 전용이 아닌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도 외국인의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K팝,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를 외국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나 i-PIN 등의 성인인증 수단을 신용카드 확인 등 외국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1㎓ 대역에 대해 LTE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2.1㎓ 대역은 정부가 2001년 KT에 3G 서비스용으로 할당한 대역. 그동안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지만, 2.1㎓ 대역은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어 기술방식의 변경 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했다.

여기에 2.1㎓ 대역은 최근 몇년간 3G에서 LTE로 전환하는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여유 대역폭이 발생했고, 미래부는 지난 3월부터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이 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연구반은 기술방식 부합 여부, 이용자 편익 및 효율적 주파수 이용, 경쟁에 미치는 영향, 해외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2.1㎓ 대역 주파수정책방향(안)을 마련, 전파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2.1㎓ 대역에서 LTE 사용을 허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통 사업자에게 3G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전자 문서가 보편화한 현 시점에 불필요한 종이 문서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법, 건축법 등 전체 1403개 법령에는 일상의 구매 및 은행 업무 등 을 볼 때 '서면' 또는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래부는 이중 유언장·파양·정관작성 등 특정한 형식 요건을 따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또는 '문서'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 전반에 종이문서 관행이 사라질 경우 연간 1조3천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미래부는 추산했다.

미래부는 무인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위해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 분배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파수 공급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경찰청 등도 국내 무인자동차 기술개발 속도에 맞춰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 2017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약 46%를 예방하고 연간 3조6천억원의 교통사고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미래부는 아울러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을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 등 융합산업 분야로 설정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결하기로 하고, 융합분야별로 관계부처, 융합서비스 생산자(병원·은행·IT기업 등), 소비자(일반국민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규제혁신 방안에는 이밖에 ▲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간소화(국토부) ▲ 평균 6.2일 소요되는 스마트 의료기기 허가절차 간소화(식약처) ▲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 강화(국토부) 등의 방안도 담겼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