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기존 1리터 이하․미화 400달러 이하 인당 1병까지 한도 무관 면세
대구세관(세관장 김대섭)이 5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약 60만원)로 상향조정하여 적용한다.
4일 대구세관에 따르면 주류는 기존대로 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로 개인당 1병까지 면세한도와 상관없이 별도로 면세된다.
이는 지난 8월 27일 휴대품 면세한도가 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여행자의 해외 구매물품의 면세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면세한도가 넘는 물품을 자신신고하면 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공제하고, 무신고시 부과하는 가산세는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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