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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온실가스 16억8천700만t 배출 가능
내년부터 3년간 온실가스 16억8천700만t 배출 가능
  • 日刊 NTN
  • 승인 2014.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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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출권 할당계획 확정…526개사 내달 14일까지 신청서 내야

내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16억8700만 CO2t으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이나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확정된 할당계획에 따르면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 기업에 할당될 배출권 수량은 약 16억8700만 KAU(Korean Allowance Unit)로 정해졌다.

이 중 15억9800만 KAU는 계획기간에 앞서 기업들에 할당되고 8900만 KAU는 예비분으로 계획기간 중에 추가로 할당된다.

KAU는 배출권의 이력ㆍ통계 관리, 국외 배출권과의 구분 등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 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 CO2t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5억7346만 KAU, 2016년 5억6218만 KAU, 2017년 5억5090만 KAU가 할당됐다.

업종별 할당량은 발전·에너지(7억3085만 KAU), 철강(3억576만 KAU), 석유화학(1억4370만 KAU), 시멘트(1억2800만 KAU) 순으로 배정됐다.

기업별 배출권 할당 방법은 각 기업의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미래의 신·증설 계획이 반영되도록 했다.

계획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신·증설로 배출량이 증가한 때도 추가 할당하도록 했다.

배출권 수량 중 일정 부분을 예비분으로 남겨둬 배출권 가격이 급등했을 때 시장에 물량을 풀어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계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는 기업이 비적용 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감축실적도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할당계획 확정과 함께 1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는 발전업체, 포스코 등 526개 기업(할당대상업체)을 12일자로 고시한다.

지정된 기업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 CO2t 이상인 기업이나 2만5천 CO2t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업종별 배출권을 기업별로 할당하기 위한 기준과 할당량 산정방법을 규정한 할당지침도 12일자로 고시한다.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은 산업계와 학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반장 온실가스정보센터장)이 할당지침을 토대로 정하도록 했다.

할당계획 수립, 할당지침 마련, 할당대상 업체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환경부에 할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온실가스정보센터에 마련된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http://master.gir.go.kr)에 접속해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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