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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연금 등 소득에도 건보료 매긴다
이자·연금 등 소득에도 건보료 매긴다
  • 日刊 NTN
  • 승인 2014.09.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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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퇴직·양도·상속·일용근로소득 등은 제외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엔 정액 최저보험료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월급 외에 2천만원을 넘는 이자 소득, 연금 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관련 정부, 학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단장 이규식)은 11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천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종전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에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사람에 대해서만 보수 외 소득을 보험료에 반영했다면 이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직장가입자들이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겨지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 소득이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해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2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보수에 대해 정률로 건보료를 내 왔던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도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성·연령,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당장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지는 않고 소득 파악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종전보다 축소·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 기준의 경우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소득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새 부과체계에 따라 급격하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단의 이같은 기본 방향은 당초 예상됐던 개편안에 비해서는 다소 후퇴한 안이다.

지난 6월 기획단 회의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상속·증여소득만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모형 등이 검토된 바 있다.

소득의 반영 비중을 갑작스럽게 높일 경우 건보료 변동 폭도 커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마저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이러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이달 중에 부과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바뀐 부과체계에 따라 얼마나 많은 가입자의 건보료가 얼마만큼 오르고 내릴지도 시뮬레이션을 거쳐 보고서에 담기게 된다.

정부는 기획단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상세보고서가 나오면 재정 변화,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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