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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법적 행정적 수단 마련”
“역외탈세 법적 행정적 수단 마련”
  • jcy
  • 승인 2011.01.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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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총 39개국과 ‘조세정보교환’에 합의
기획재정부는 2010년 한해동안 스위스 파나마 버뮤다 등 총 39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 제 개정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등에 합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조세정보교환규정을 신설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을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합의했다고 밝혀 스위스 은행계좌에 은닉된 비밀자금에 대한 금융정보를 조세당국이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추진 배경에 대해 역외탈세 행위가 고도화 지능화되어감에 따라 각국의 재정확보 수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간 조세관할권에 한계가 있어 과세당국의 정보수집활동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조세조약 개정 및 정보교환협정 등의 체결로 역외 금융기관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져 역외탈세거래를 적발 추징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적으로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적극 대응을 위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조세정보교환 및 투명성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졌고, 국내에서도 그동안의 세무조사시 역외탈세와 그 탈루수법이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하에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내 외적 흐름에 맞추어 2009년 하반기 부터 국가간 조세 금융 정보의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조약 개정 국가는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호주 4개국이고 조세조약 제정 국가는 바레인, 가봉, 가나, 예멘, 파나마 등 5개국이며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은 버뮤다, 케이만제도, 마샬제도, 건지, 바누아투, 라이베리아, 세인트루시아, 저지, 앵귈라 등 9개 지역이다.

이와 함께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루투갈,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등 22개국이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하반기 이후 총 43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에 합의했으며 2009년 합의 국가 및 지역은 벨기에, 싱가포르, 사모아, 쿡군도, 바하마 5개이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오는 6월1일부터 신고를 받게 되고, 국세청에 역외탈세전담조직의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등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국내법적 행정적 수단이 마련되어 조세정보교환협정 등의 체결이 역외탈세 방지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서 조세정보교환협정 등 체결시 교환 가능한 정보는 ▲개인 및 기업의 소재지 설립일 등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회사의 주주, 신탁의 수익자, 파트너쉽의 책임사원 등의 신원확인▲기업의 특정 거래와 관련된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개인 또는 기업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명세 및 금융거래내역 등이다.

또 다자간 행정공조협약(CoE-OECD 협약) 이란 지난 1988년 1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OECD가 다수 국가간 정보교환 징수협조 등 다양한 방식의 세정협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수 국가간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상반기 이후 발효 예정이다.

대상조세는 직접세, 간접세, 사회보험금 모두 해당되며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자동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으로 해외조사는 동시세무조사, 해외파견조사 등 가능하다. 이와 관련 가입국간 조세채권 회수를 위해 보전 조치 등의 징수협조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무역 금융거래가 많아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지역과 우선적으로 조세정보교환협정 등을 체결해 향후 3-4년 이내에 모든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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