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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제 유명무실…도입 기업 고작 1%"
"전자투표제 유명무실…도입 기업 고작 1%"
  • 日刊 NTN
  • 승인 2014.09.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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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만명·자산 2조원 이상 기업 도입률 0%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도입한 '전자투표제'가 기업들로부터 외면당하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 현황'에 따르면 2010년 5월 상법 개정 후 현재까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상장사와 비상장사 포함, 증권예탁증서 제외)은 42개사로 전체 3643개사의 1.2%에 불과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선박투자회사(상장사) 36개사와 일반 기업(상장사와 비상장사) 6개사뿐이다.

이 중 상장사는 39개사로 1785개사의 2.2%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박투자회사들을 빼면 코스닥 상장사인 EG와 대아티아이, 중국업체 CKH 등 3곳에 불과하다.

예탁결제원 측은 국내 기업들이 전자투표제를 외면하는 것은 경영권 분쟁 때 반대세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이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이고,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 때문에 소액주주 참여 없이도 주총 개최가 어렵지 않은 점도 무관심의 배경으로 꼽았다.

전자투표제는 주총 현장에 가지 못하는 소액주주들이 예탁결제원의 전자시스템을 통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내년 1월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다 매년 3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주총에 소액주주의 참여를 도우려고 도입됐다.

섀도보팅은 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해 소액주주 대신 의결권의 찬성·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정족수 미달에 따른 주총 무산을 막고자 도입됐지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내년 1월1일 폐지된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전자투표제 도입 실적이 저조하자 정부는 주주 1만명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2013년 8월 입법 예고했다.

각각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와 모든 상장사에 전자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한 2개의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현재 주주 1만명 이상인 상장사 309개사 중에선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43개사의 전자투표제 도입률도 0%로 나타났다.

반면 2011∼2013년까지 3년간 섀도보팅을 이용한 상장사는 평균 688개사로 전체 평균 38.1%로 조사됐다. 이 기간 이들 상장사가 섀도보팅을 요청한 주총 안건 중에선 감사 선임 안건이 85.6%로 가장 높다.

김 의원은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올바른 기업 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전자투표제가 기업의 외면으로 유명무실해졌다"며 "정부는 기업의 전자투표제 도입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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