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7:22 (금)
[국세 칼럼] 위기의 세무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국세 칼럼] 위기의 세무사회, 어떻게 할 것인가?
  • 日刊 NTN
  • 승인 2014.09.19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창영 본사 주필

‘아마 미국이 망한다면 그것은 변호사 때문일 것이다.’ 한 매듭 비꼰 농담이지만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뉘앙스도 숨어있다.

사람 사는 질서를 규율하는 법(法)의 가장 큰 맹점은 해석에 있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적용을 위한 해석이 필수적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해석은 견고한 법조문과는 달리 다양한 고려 요소를 품어야 하며, 자의적 기준도 비로소 스며들게 한다.

법조문은 명확한 글자 그대로인데 반해 적용을 위한 해석에는 그 법의 제정 취지는 물론이고 시대적 상황이나, 당장 적용해야할 대상의 형편 등이 여러 각도에서 조명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눈물도 수반해 반영된다. 모두 합법의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다툼으로 비화되면 이때부터 법은 어지럽게 춤을 추는 이른바 ‘난무’를 펼치게 된다.

반드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법을 알고 춤을 추는 사람을 당할 재간은 없다.

이쯤 되면 법 전문가가 가장 앞에 나서 상황을 리드해 갈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법 판’이 벌어지면 주인공은 뒤로 가고 머리 좋은 법률 전문가 세상이 된다. 법으로 먹고 사는 이들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결과는 그들 실력의 끝에서 갈리게 된다. 그것도 합법의 이름으로.

법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법대로 간다’는 말은 곧 ‘전쟁이다’라는 말과 같다. ‘법 좋아하다가 망한다’는 말이 빈 말은 분명 아니다. 이는 전쟁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결국 폐허로 남는다는 뜻이다. 법으로 얻은 영광에는 분명한 ‘상처’가 있다.

요즘 한국세무사회에는 ‘법’의 이름이 판을 치고 있다. ‘법의 부상(浮上)’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파고를 높이고 있다. 좀 과장하자면 ‘너 나 없이 걸리면 고발’이라는 분위기다. 마치 법적 다툼이 작동하지 않으면 세무사회는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모든 것은 법으로…’ 현상이 보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연이어 평지풍파가 터지고 있다.

지난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를 맡았던 서울 선관위원장이 일을 잘못했다며 아예 세무사 자격까지 박탈하는 ‘제명’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돼 평지풍파가 아주 큰 소리로 ‘펑’하며 터졌다.

치열한 논쟁에다 감정까지 가세해 점입가경, 가관이다. 세무사회는 서울 선관위원장을 ‘법대로’ 처리한다고 밀어 붙이고 있고, 당하는 꼴이 된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법을 넘어 ‘회원 때려잡는 세무사회’라며 ‘연판장’을 돌리고 난리다.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심각한 잘못이 있으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봉사한다고 나서 선거관리하고 세무사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제명 처분’을 받는 것을 두고 왠지 ‘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과연 그럴 사안인가?’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 또한 아주 크다. 뒷말도 무성하고, 가뜩이나 틈만 보고 있던 ‘분열’이 촉진제를 맞았다.

또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이 낸 교육비 남은 돈의 사용문제를 둘러싸고 ‘횡령’ 논란이 일었고, 세무사회는 이것 역시 살벌한 ‘검찰 고발’ 코스로 거침없이 달리고 있다.

규정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회원들이 낸 교육비 남은 돈의 사용처가 나름대로 투명한 절차와 관행에 따랐다는데도 단지 코스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로 몰고 가고 있다. 역시 평지풍파가 아주 큰 소리로 ‘펑’하며 터졌다.

이를 접한 중부지방세무사회원들은 제대로 대꾸도 하지 않고 있다. 검찰 고발되면 그때 ‘아주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말만 되뇌이고 있다. 묘한 미소 뒤엔 뭔가 이빨 깨무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 말고도 셀 수 없이 많다. 펑 펑 터지고 있다. 축제인지, 불꽃 놀이인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세무사들의 말은 빈 말, 허언(虛言)인 듯 싶다. 역시 세무사? 민망하다.

불과 얼마 전 정구정 회장은 한국세무사 업계에 큰 획을 긋는 역사를 썼다는 회원들의 칭송을 받았다. 당시 회원들이 눈물 글썽이며 불렀던 ‘鄭비어천가’의 여운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다. 정말 얼마 전의 일이다.

학교 이름에서 ‘직업’ 한 자 떼는데도 줄줄이 국회의원이 엮여 들어가 사법처리 되는 의원입법 현실에서 정 회장은 몇 개의 상임위를 뛰어 다녔고, 그 깐깐하다는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까지 설득시키며 여의도에서 세무사 제도개선을 이뤄냈다. 세무사 50년 숙원사업의 완결판이었다고 환호했고, 영웅이라는 단어도 나왔다.

상대가 있는, 그것도 ‘1종 면허’ 운운하던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정 회장이 때려낸 ‘회심의 일발 장타’, ‘여의도 대첩’의 대승은 ‘명량’ 분위기였었고, 그해 겨울 세무사들은 행복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여기에도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다. 맞고 틀림을 떠나 촉진제를 맞은 분열의 산물이 분명하다.

정구정 회장은 공사석에서 이번임기를 마지막으로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열성적으로 추진하던 회무 마무리 잘 하고, 사고 없이 하산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말도 자주 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식이고, 이성이다. 그 다음에 법이다.

그러나 요즘 세무사회에는 실익 없는 감정이 난무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마치 ‘레임덕’처럼.

임환수 국세청장은 납세비용 절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하고 있고, 대다수 세무사들은 극도로 어려운 경기에, 과당경쟁에, 불확실성까지 겹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여의도처럼 이렇게 한가하게 ‘네 탓 싸움’ 할 때가 아니다.

사안마다 각자의 입장에서 워낙 논리가 길고 사실관계 주장이 장황해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 정구정 회장이 진정으로 손을 내밀든지, 서울·중부회장을 비롯해 시비에 걸린 회원들이 무릎 꿇고 빌든지(?) 뭔가 대책이 나와 분열을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상황은 정말 모른다. 모든 것은 회원의 관점에서 봐야 하고,  더 나아가 납세자이자 고객인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정말 아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