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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01>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01>
  • 日刊 NTN
  • 승인 2014.09.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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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아니라도 보수받는 임원은 과세 가능”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제16조 이사보수

Directors’ fee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보수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은 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다.

[제1호] 이 조문은 개인 또는 법인을 불문하고 일방 체약국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보수에 관련된 것이다. 때때로 용역이 수행된 장소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규정은 용역이 법인거주지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취급한다.

[제1.1호] 회원국들은 일반적으로 “보수 및 기타 유사 지급금”은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개인이 받는 현물혜택(예를 들어, 거주지, 자동차, 건강 또는 생명보험 및 클럽회원권의 사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제2호] 법인 이사회의 구성원은 종종 보통 근로자, 고문, 자문역 등과 같이 법인에 대해 다른 역할도 수행한다. 이 조문은 이러한 다른 역할에 지급된 보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제3호] 일부 국가에는 기능면에서 이사회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법인 조직체가 존재한다. 체약국은 제16조에 상응하는 규정하에 이러한 법인들의 조직체를 양자협약에 포함할 수 있다.

[제3.1호] 근로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제15조 주석 제12호부터 제12.5호에서 논의된 많은 이슈들은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발생할 것이다. 스톡옵션이 타방체약국 거주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되면 타방체약국은 이사의 보수 또는 유사한 지급금(상기 제1.1호 참조)에 해당하는 스톡옵션의 일부를 과세할 권리를 가지며, 조세가 해당인이 더 이상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이후의 시기에 부과되어도 과세할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은 혜택이 언제 과세되는지에 관계없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에서 발생한 혜택에 적용되지만, 이 혜택을 옵션의 행사로 획득한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득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13조가 아닌 이 조문이 옵션을 행사, 판매 또는 달리 양도(예; 법인 또는 발행인에 의한 취소나 취득)할 때까지 옵션 자체에서 발생한 혜택에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옵션을 행사 또는 양도하면 이 조문에 따라 과세할 혜택은 실현된 것이고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이후의 이득(예; 행사 후 발생하는 주식의 가치)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투자주주의 자격으로 획득하는 것이 되고 제13조의 적용을 받는다. 이사가 이사의 자격으로 취득한 옵션이 사라지고 수령인이 주주의 지위를 획득(그렇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돈을 투자한다)하는 것은 행사의 시기이다.

조문에 대한 유보
[제4호]
[삭제]

[제5호] 미국은 이러한 보수에 대한 과세가 원천지국에서 수행된 용역에서 수취한 소득에 한정될 것을 요구한다.

[제6호] 벨기에는 제16조에서 다른 인이 매일의 활동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보수와 주식자본을 가진 법인이 아닌 법인의 파트너가 법인을 위한 개인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수령하는 보수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을 언급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7호] 그리스는 그리스 유한책임회사나 그리스 파트너십의 관리인자격으로 활동하는 파트너의 보수에 대해 제16조를 적용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man, from t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1.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연예인과 같은 예능인이나 음악가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하는 이러한 인적 활동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
제1항은 일방 체약국 거주자인 예능인 및 체육인은 그들의 인적 활동이 사업 또는 고용의 성격을 지니던 간에 인적 활동이 수행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7조 및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다.

[제2호] 이 규정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예능인 및 체육인에 대한 과세 시에 자주 발생하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문화적 교류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런 불리함을 없애기 위하여 양국은 상호 협의함으로써 제1항이 사업활동에만 적용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7조 규정에 대해서만 예외가 적용되도록 이 조문의 본문을 변경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용과정에서 활동하는 예능인 및 체육인은 자동적으로 제15조의 적용을 받아서 이 조문 제2항에 규정된 면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제3호] 제1항은 예능인과 체육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능인”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으나, 제1항은 예능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인의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가 망라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예능인”에는 명백히 연극배우, 영화배우, 텔레비전 광고배우(예들 들어 과거 체육인이었던 배우를 포함)가 포함된다.

이 조문은 연예적 성격이 있다면,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또는 자선적 성격을 포함하는 활동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에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초청회의 강연자나 행정 혹은 보조직원(예를 들어, 영화촬영기사, 프로듀서, 영화감독, 안무가, 기술직원, 팝 그룹의 수행원 등)에 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 정확한 구분이 어려울 경우 관련 인의 전반적인 활동상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호] 한 개인이 쇼를 감독하고 그 쇼에서 연기를 하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감독하고 연출하면서 그 프로에서 배역을 맡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기를 하는 국가에서 실제로 그 개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 국가에서 연기활동이 지배적이었다면 이 조문이 그 국가에서 연기결과 수취한 모든 소득에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연기요소가 그 국가에서 행하는 것 중 무시할만한 부분이라면 전체소득이 이 조문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배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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