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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방지 위해 ‘거래동향 모니터링지역’추가
부동산 투기방지 위해 ‘거래동향 모니터링지역’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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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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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평택·해운대 거래동향 관심 지역으로 선정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시장 투기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택고덕신도시 ▶해운대마린시티 ▶해운대센텀시티가 ‘거래동향 모니터링지역’에 추가된다.

최근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동향 조기파악을 위해 전국 주요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동향 모니터링지역’을 재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해 ▶평택고덕신도시 ▶해운대마린시티 ▶해운대센텀시티가 ‘거래동향 모니터링지역’에 추가되는 한편 기존 ▷은평뉴타운 ▷태안기업도시 ▷당진송악지구 ▷무주기업도시(94→92)가 해제된다.

국세청은 현재 부동산거래 감시전담반이 지역별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 및 감시, 중개사업자 등을 관리하는 한편 부동산 가격상승률과 거래량을 지역별로 전산분석해 '투기예상지역 -투기경보지역-투기발생지역' 등으로 구분해 단계별.상황별로 대처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역시 납세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가액' 등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세'와 비교해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내는 한편 허위·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관계기관 고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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