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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지급내역, 발주자에게 제출 의무화
하도급금액지급내역, 발주자에게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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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7.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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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수 의원 등 22명,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우월적 지위 남용, 대금 현물지급 적발시 영업정지 처분
건축업자 등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금액지급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형이 부과되는 법안이 신설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등 22명은 최근 원도급업체들이 각종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자 하도급 업체에 이를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도급행위를 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택수 의원은 하도급 공사 종류 후 대금 결제를 일부러 미루거나 이면 계약을 통해 대금지급을 하는 등의 편법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이같은 법률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출한 법률안에 따르면 수급인이 하도급지급금액지급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며, 이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부당하게 하도급 계약금액을 강요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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