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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삼성생명 지분 회계처리” 오리무중
에버랜드 “삼성생명 지분 회계처리” 오리무중
  • jcy
  • 승인 2006.07.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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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회계기준과 무관” 일단 질의 회피

공인회계사회, 검찰수사 등 사안 중대해 결정 “난감하다” 반응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 회계처리’가 오리무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들어온 삼성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 회계 처리 문제에 대해 “회계기준과는 무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임원 선임의 영향력 행사 여부는 감사인이나 회사 경영진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감리기관이 이를 심사하면 된다”며 “질의회신 위원회에서 회계기준과는 무관한 상황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금융감독원의 감리위탁을 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확실한 답변도 못 받은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공인회계사회는 매우 난처하게 됐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덜컥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임원영향력을 대한 사안을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질의회신의 쟁점은 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19.34%가 개정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다.

개정 회계기준은 지분율 20% 미만이라도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임원 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에버랜드는 올 회계연도부터 삼성생명 지분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삼성생명의 순자산이 에버랜드 총자산의 50%를 초과하게 될 경우 에버랜드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금융회사 말고는 다른 주식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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