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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축소 신고' 변호사 과태료 1000만원 징계
'세금 축소 신고' 변호사 과태료 1000만원 징계
  • 日刊 NTN
  • 승인 2014.09.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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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 채용 미신고 혐의도…실수 인정 이의신청 하지 않아

유명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세금축소 신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최근 변협에 따르면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변호를 맡아 관심을 받았던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11기)는 지난 2012년 수임한 형사사건에서 22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도 국세청에는 절반인 1100만원만 신고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난 2011년 6월 법무법인 처음의 사무직원을 고용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 채용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변협에 징계신청을 했고, 변협은 지난달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뒤 이같은 징계 내용을 변협 홈페이지에 게시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법원도서관장과 의정부지법원장 등을 지낸 바 있는 이 변호사는 “실수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혐의를 인정하고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해당 사건이 민·형사 건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 수임료 부분을 계산하는데 실수가 있었고, 사무직원 채용 신고 건도 절차상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해당 직원은 4대 보험까지 가입된 정상적인 직원으로 채용신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인 점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는 변호사법과 회칙에 따라 과세관청에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며 "과태료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징계정보는 변협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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