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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10>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으로 익금산입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10>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으로 익금산입
  • 日刊 NTN
  • 승인 2014.09.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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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잔액 1% 또는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

법인세 세무조정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다.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국세신문은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자료를 분석 연재한다.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의 대손금과 상계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법 제35조).

(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법인(영 제63조 제1항).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무역보험법에 다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함).
○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소방산업진흥법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 건축사협회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12년 2월 2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나) 손금산입 범위액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에 1%와 구상채권발생률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충당금과 상계가능한 대손금 범위.
○ 영 제19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라) 익금산입.
○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에 산입하며,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구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 제36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 제37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 제38조)

대상법인

다음의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국법인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 전기사업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한국철도공사법

㉦ 농어촌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전기·도시가스사업

㉡ 석유가스충전·액화 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판매사업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

㉤ 수도사업

모든법인

손금산입

요 건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에 지출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금전·자재를 교부받아 사업시설의 고정자산 취득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

손금산입

범 위 액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소요된 보험차익 전액

사 용 시 익금산입

㉠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다음의 금액과 상계

 

일시상각충당금에 대한

감가상각비

=

손금에 산입되는 감가상각비

×

일시상각충당금

자산의 취득가액

㉡ 사업용 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상계 후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 산입

미사용시 익금산입

㉠ 사용기한 내 미사용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

㉡ 사용 전 폐업 또는 해산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익금산입(단,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 제외)

기타

· 세무조정계산서에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가능

·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버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

※ 200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국고보조금을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함(공사부담금은 2006년 1월 1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 2011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 · 개량하는 분부터는 먼저 사업용자산을 취득 ·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고보조금 과세이연 적용 가능. ▶25면에 계속
참고 : 통칙 및 예규

◈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의 처리(통칙37-0…1)
공사부담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공사부담금은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금전 또는 자재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통칙38-66…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 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보험차익을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고보조금 등의 사용기한(집행기준 36-64-1)
①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보험차익의 경우에는 2년)이내에 고정자산등의 취득·개량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다음의 사유로 국고보조금 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1.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2. 공사를 시행할 장소의 미확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3.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4.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지출 후수령 국고보조금의 과세이연 적용가능 여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먼저 해당법인의 자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지방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법령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인세과-1127, 2010.12.3. --->법규과1747, 2010.11.24).

○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수령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세과-3305, 2008.11.07).

○ 물적분할로 승계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 국고보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법규과-421, 2013.04.12).

◈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통칙 36-64…1)

구분

기업회계기준

세무조정

① 수령시

(수령 2000)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② 자산

취득시등

(취득 2000)

차량운반구 2,000 / 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신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2,000

손금신입(∆유보)

③ 결산시

(상각 400)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신입(∆유보)

④ 매각시

(매각2000)

현금 2,000 / 사업용자산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 처분이익 2,000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1,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신입(∆유보)

-국고보조금 수령일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 할 수 없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없음(법인22604-642, 1998.3.4).

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종류

손금산입 대상

손금산입 범위

(가)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제9조)

*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한 내국인

○ 수입금액×3/100

(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제74조)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시설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 지방문화원·예술의 전당 등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전액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법인은 당해 사업과 당해 시설 안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에 한함

○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

* 인구 30만명 이하이고 국립대학교병원·사립대학교 운영병원이 없는 지역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80/100

(다) 자본확충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제104의3)

* 2009년 2월 21일 이후 준비금 손금계상 분부터 적용

○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 금융지주회사

○ 다음 중 적은 금액 손금산입

① 해당사업연도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전액

② 신종자본증권 잔액의 10%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손실보전준비 금 전액을 차감한 금액

(라) 신용회복목적회사손실보전준비금(제104의12)

* 2010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신용회복목적회사

○ 해당 사업연도 손실보전준비금 손금계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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