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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 지위' 인정
법원,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 지위' 인정
  • 日刊 NTN
  • 승인 2014.09.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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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468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 인정되고 고용요구권 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25일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기아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기아차에 신규 임용된 28명의 소는 각하하고, 고용 기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간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은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기아차에서 계속 근무했다"며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는 이들에게 대한 고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공정뿐 아니라 그 밖 공정에서의 일련의 작업은 연속적으로 진행돼 작업 결과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며 생산공정 일부에 대해 도급 계약을 맺었으므로 고용 의무가 없다는 기아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68명 중 345명은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에서, 123명은 기아차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게 해달라는 청구에서 각각 인용 판결을 받았다.

임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는 전체 111억원 중 약 16억원을 인용했다.

기아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기아차 생산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기아차의 파견 근로자로 사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인정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며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15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비롯해 현대하이스코, 한국 GM 등을 피고로 하는 유사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18일과 19일 같은 재판부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내린 '정규직 지위' 인정 취지의 판결에 대해서 현대차는 24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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