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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아는 만큼 보인다
세무조사 아는 만큼 보인다
  • jcy
  • 승인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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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탈루
【사례1】수표실물의 보관장소에 관한 금융 조사 사례

1) 정보화 시행일 이전 발행된 정액권 자기앞수표의 경우
A은행은 aa지점에서 발행한 정액권 수표가 A은행 bb지점에 제시되면 A은행 bb지점에서 그 수표실물을 보관하며, 같은 정액권 수표가 B은행 cc지점에 제시되면 B은행 cc지점은 수표의 앞․뒷면을 촬영하여 마이크로필름에 보관하고 그 수표실물은 A은행으로 교환하여 A은행 본점어음교환소에 보관함.

2) 정보화 시행 이전 발행된 비정액권 자기앞수표의 경우
A은행 aa지점에서 발행한 비정액권 수표가 A은행 bb지점에 제시되면 A은행 bb지점에서 그 수표실물을 보관하고, 같은 비정액권 수표가 B은행 cc지점에 제시되면 B은행 cc지점은 수표의 앞․뒷면을 촬영하여 마이크로필름에 보관하고 그 수표실물은 A은행으로 교환하여 A은행 aa지점에 보관함.

3) 정보화 시행 이후 발행된 모든 자기앞수표의 경우
A은행 aa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A은행 bb지점에 제시되면 A은행 bb지점에서 그 수표실물을 보관하고 같은 자기앞수표가 B은행 cc지점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함.
즉 정보화시행일 이후 발행된 모든 자기앞수표는 그 발행은행에 관계없이 제시받은 은행의 각 지점에서 교환의 절차없이 보관함.

4) 당좌수표,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의 경우
정보화시행에 관계없이 A은행 aa지점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등이 A은행 bb지점이나 B은행 cc지점에 제시되면 A은행 bb지점이나 B은행 cc지점은 그 제시된 당좌수표 등의 앞․뒷면을 촬영하여 마이크로필름에 보관하고 수표실물은 A은행 aa지점으로 교환하여 A은행 aa지점에서 보관함.
즉 당좌수표, 가계수표 및 약속어음의 실물보관 장소는 반드시 발행은행 발행지점임.

※ 참고사항
① 금융거래 추적조사의 경우 한 건당 최소한 3단계 이상의 확인을 거쳐야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도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임.
② 어떤 수표인든지 발행한 지점에 조회하면 그 수표실물의 보관장소를 알 수 있음.
③ 일반적으로 특정고객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특정지점 특정은행원이 금융거래 확인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를 대부분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의 고유번호를 확인하여 집중 조사.
④ 금융거래 확인조사 대상자의 거래내역을 숨기기 위하여 은행직원이 그의 명의 또는 그의 지인명의로 수표 등에 배서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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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입금자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 조사 사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수원은행 인천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 3백만원, 서울은행 종로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 4백만원, 부산은행 부산지점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1매 5백만원 및 현금 8백만원 합계 20백만원을 수원은행 인계동지점에 개설한 그의 예금계좌에 수원은행 역전지점에서 ①2000.5.20(정보화제도 시행 이전)에 입금시킨 경우와 ②2000.5.20(정보화제도 시행 이후)에 입금시킨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면,

① 2000.5.20(정보화제도 시행 이전)입금시킨 경우
․ 수원은행 역전지점의 입금전표에는 수표 12백만원과 현금 8백만원 합계 20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수표내용은 알 수가 없으므로 그 수표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려면 수원은행 발행수표 3백만원의 수표실물은 입금된 날 전표철에 있으므로 확인하면 되고, 나머지 4백만원과 5백만원권의 수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수표번호, 발행일자, 금액, 발행은행)은 오직 마이크로필름에만 보관중이므로 각각의 수표를 마이크로필름에서 찾아야만 각각 서울은행 종로지점과 부산은행 부산지점이 발행한 수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이 과정을 거친 후에만 타은행발행 수표나 어음에 대하여 그 수표실물 보관장소를 알 수가 있으며 그 수표 등의 발행인 또는 인출계좌에 대한 정보는 마이크로필름의 확인결과와는 별도로 서울은행 종로지점과 부산은행 부산지점에 각각 조회하여야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음.

② 2000.5.20(정보화제도 시행 이후) 입금시킨 경우
․ 수원은행 역전지점의 입금전표에는 수표 12백만원과 현금 8백만원 합계 20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수표내용은 알 수가 없으므로 그 수표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려면 동일은행 발행수표 3백만원과 서울은행 종로지점의 자기앞수표 4백만원의 수표실물은 입금된 날 전표철에 있으므로 확인하면 되고, 나머지 5백만원권의 당좌수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원은행 역전지점의 마이크로필름에만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수표를 마이크로필름에서 찾아서 부산은행 부산지점이 발행한 수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수표의 발행인 또는 인출계좌에 대한 정보는 부산은행 부산지점에 조회하여야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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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출금자금의 출처 확인에 관한 금융 조사 사례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수원은행 수원지점의 그의 예금계좌에서 113백만원 출금함에 있어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매, 100원권 자기앞수표 8매,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10 및 현금 3백만원으로 출금한 경우라면,

① 출금전표의 발생(1st)
김선달이 청구한 총금액은 113백만원이므로 이에 대한 1장의 ‘출금전표’에 ‘현금 113백만원 출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② 대체전표의 발생(2nd)
김선달이 청구한 금액 중 수표발행 요구액인 110백만원은 출금전표와 1장의 대체전표에 No 23451234~253 20매, No 45345645~652 8매, 82548521 1매 합계 110백만원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③ 출금수표의 추적(3rd)
위와 같이 김선달이 인출한 수표 29매 110백만원에 대하여 수원은행 수원지점에 조회하면, 실물보관 장소를 알 수 있으므로 그 수표별로 추적하며 출금자금의 출처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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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금융조사를 통해 실물거래 없는 가공경비 적출

1. 사실관계
조사업체는 운전학원을 경영하는 자로서 운전연습용 자동차를 다량 보유하며, 차량에 대한 수리명목으로 부품을 자동차 부품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차량유지비 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착안사항
운전연습용 차량 중 신규취득 차량이 많은데도 차량유지비 계정의 금액이 전년 대비 50%이상 증가됨. 따라서 차량유지비 계정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내역 조사한 바, 구입 후 1년 미만 차량이 대부분으로 차량유지비의 과대계상 혐의 포착.

3. 조사내용 및 방법

가. 금융거래 확인조사
부품구입대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조사처 거래은행의 예금원장을 출력하여 실제 결제내역 확인한 바, 조사처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 처리되었고,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출금내역을 확인한 바, 차량부품 구입처가 아닌 조사처의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회사 접대비 등 회사의 비자금으로 사용됨.

나. 거래처 조사
부품판매처에 출장하여 금융조사를 근거로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한 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을 확인.
금융조사를 통한 거래처 확인조사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법인세 등 제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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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가수금 처리한 수입금액 누락을 금융조사를 통해 적출한 사례

1. 사실관계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분양 신고 수입금액이 당시 분양시세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아 입주자들을 상대로 실지 거래내용을 조사한 바, 취득세 등의 추가부담 염려로 실계약서 제시를 기피함.

2. 착안사항
조사법인의 장부에 대표자 가수금이 많고, 가족들의 소득 및 부동산취득 내역을 분석한 바, 부인이 별다른 소득없이 최근 상가 건물을 취득하여 대형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에서 분양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가능성을 포착

3. 조사내용 및 방법

가. 부인명의 자산취득 자금출처 조사
연립주택 신축판매업자의 부인명의로 취득한 대형 갈비집의 사업개시자금 및 상가건물의 취득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부인의 은행 계좌를 확인한 바, 고액의 현금이 입 · 출금된 사실을 확인함.

나. 회사 입 · 출금내역 조사
․ 회사통장 거래내역과 가수금 입금 및 반제 내역을 대표자 부인명의 통장과 연계하여 건별로 금융추적조사 확인한 바, 분양단가 조작을 통해 누락시킨 분양수입 금액을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조사법인 통장에 입금한 후 가수금 반제형식으로 수시로 출금하여 대표자 비자금으로 사용 및 부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부인명의 상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함.
․ 금융조사를 통해 가수금으로 처리한 수입금액 누락액 적출로 법인세 등 제세 추징(부인 증여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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