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0 (화)
국세체납 압류재산, 임차인 거주·사용시 매각 1년 유예 추진
국세체납 압류재산, 임차인 거주·사용시 매각 1년 유예 추진
  • NTN
  • 승인 2005.11.18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
소유주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건물에서 거주·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신청한 경우 1년간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17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주거용·상가 건물 등에 거주·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임차인의 경우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소유주가 국세를 체납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거주 및 영업활동의 장소가 되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에 관한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권과 영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