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17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주거용·상가 건물 등에 거주·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임차인의 경우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소유주가 국세를 체납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거주 및 영업활동의 장소가 되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에 관한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권과 영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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