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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성광, 국세체납처분유예 연장 확정
[기업공시]성광, 국세체납처분유예 연장 확정
  • jcy
  • 승인 2006.07.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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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결과 10일간 연장, 10일 확정 통지받아
액체 여과기 제조업체인 성광이 국세 체납 처분 유예 연장이 확정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성광은 지난해 9월 27일 전대표이사 배모씨의 횡령으로 부과받은 근로소득세 49억여원에 대해 올해 5월31일까지 세금납부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회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오는 20일까지 유예신청을 연장하는 체납처분유예신청서를 이천세무서에 접수했고, 세무서로부터 "세금 체납을 유예한다"는 통지서를 10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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