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 단순화가 핵심
미국언론들이 보도한 개혁안에 따르면, 세금제도를 단순하게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 연말마다 수십 장의 증빙 서류를 챙기느라 바빴던 미국인들은 앞으로 한 장의 카드만 제출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에 따라 6가지 다른 세율로 적용하던 것을 15, 25, 30, 33%의 4가지로 간소화했고 개인 공제, 표준 공제, 자녀공제로 나뉘어 있던 세금공제제도를 ‘가족 공제’로 통합했다.
또한, 최저한도세(AMT)를 없앴다. 최저한도세는 각종 공제 후에 소득의 최소 10%를 세금으로 내게 한 제도다.
이 제도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정과세를 위해 36년 전 도입됐으나 연소득 7만5000∼100만 달러인 중·상위 계층에만 집중 적용돼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문위원회는 최저한도세 폐지에 따른 세원공백은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줄이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35%에서 33%로, 법인세 최고 세율은 35%에서 32%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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