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타 설치, 실시간 감시시스템 운영 계획
건교부 관계자는 “일회적인 단속·처분에 그치지 않고,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번달부터 건교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설치되며,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 사전조사, 현지 조사를 거친 뒤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또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 하도급 계약금액, 기성금 지급실적 등이 담긴 하도급 정보망이 활용되며, 불법 혐의가 포착될 경우 즉시 현장 조사를 거쳐 처분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구체적인 시스템 설계,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불법하도급으로 총 141건(영업정지 53건, 과징금 88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2003년 76건(영업정지 30건, 과징금 46건), 2004년 129건(영업정지 40건, 과징금 89건) 등으로 매년 불법하도급 관련 처분이 늘고 있는 추세다.
각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는 △건교부(02-2110-8842) △서울(02-2125-2531∼5) △원주(033-749-8231∼8) △대전(042-670-3230∼5) △익산(063-850-9142∼8) △부산(051-660-1031∼9)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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