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6 국세청 고시 제2011-3호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자율 적용’이 폐지됐다.국세청은 16일 고시 2011-3호는 시행규칙으로 편입,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과로 이관되면서 ‘고시 제2009-63호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 국립조세박물관, "조선시대에도 성실납세자는 우대받았다" 국세청,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 개최 [판례평석]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혹은 실질귀속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그 지적재산권 자체를 보유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아워홈 '남매의난' 재점화…구지은 부회장 이사회서 퇴출 [국세 칼럼] 헌재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불인정 합헌 결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