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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 아니면 상여처분 안돼”
“법인등기부상 대표 아니면 상여처분 안돼”
  • jcy
  • 승인 2011.02.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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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법인경영 사실상 지배해도 해당없어”
법원 약식명령에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면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 모씨가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나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 회사는 1998년 9월 주택 및 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2008년 8월말 폐업했다. 이 회사는 그러나 매년 단기대여금을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했고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이에 단기대여금을 2001년2월부터 2006년8월 'B산업' 대표이사로 재직한 김某씨에 대한 상여금으로 2008년 소득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소득처분을 하고, 김씨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다.

그러자 김씨는 2009년11월 "자신은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적으로 'B산업'을 운영한 사람은 A씨이므로 처분청이 자신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했다. 증거자료로 지방법원 약식명령 사본 등을 첨부했다.

지방법원 약식명령에는 B산업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A씨가 B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그러나, B산업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았고,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기재돼 있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돼 있지 않고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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