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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청 국감]줄줄 새는 세금 통 꽉 잠근다
[서울•중부청 국감]줄줄 새는 세금 통 꽉 잠근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10.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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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상속, 부당거래 적극 조사…경제활성화 위한 편의증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이 10일 수원 중부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조세정의 확립 ▲영세납세자·중소기업 활력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부청은 주요 대기업과 고액자산가들이 집중돼 있는 만큼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및 기업간 담합, 불공정행위 등을 통한 탈세행위를 집중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말 세무조사로 역할이 확대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와 포렌식 기법 등을 동원해 혐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편법적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유가증권 및 재산의 차명소유 등의 원천검증에 주력한다.

현장업무능력을 강화해 신규 호황업종, 신종 탈루유형 색출에 집중하며, 탈세혐의가 밝혀진 경우, 징세와 가산세 등 엄정한 세정처분 및 필요한 경우 형사에 의한 범칙처분도 하기로 밝혔다.

전문직 고소득자 관리와 해외 역외탈세,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세원파악 차원에서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숨긴 재산을 찾아내고 체납자와 방조자에 대해서도 소송과 형사고발 등으로 대처한다.

서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 대해 지원을 해 경기회복에 일조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양 청은 국세청 본청이 2015년 말까지 130만 중소기업, 영세상인에 대한 세무조사, 징수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에 나선 데 따라 서울청 역시 부가세 환급 조기지급 대상을 매출액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겐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추진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 활동을 통해 전통시장상인·창업자·폐업자에도 세금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남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체납대응력도 대비한다.

중부청은 세월호 사고로 해당 지역 내 경영애로 사업자와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 또 단원고가 위치한 안산지역 사업자에 대해서도 여건에 따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사후검증을 줄이면서도 현장정보활용을 통해 실효성이 큰 항목과 분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

한편 올해 7월말 기준 서울국세청의 세수실적은 37조949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1038억원이 늘었으며, 법인세는 1조5111억원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1조9132억원, 9937억원 늘었다.

중부국세청의 세수실적은 20조88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973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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