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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청 국감] 전통시장상인 90% '나몰라라'
[서울·중부청 국감] 전통시장상인 90% '나몰라라'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4.10.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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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전통시장 찾아가기 서비스, 반짝 전시행정에 불과
 

지난 2011년 국세청이 도입헌 전통시장 납세협의 협약(찾아가기 서비스)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는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국세청의 경우 관내 전통시장 252개 중 세무서와 납세협약을 맺은 곳은 단 25개(9.9%)로 각 1개 세무서씩 협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내 전통시장을 276개 둔 중부청은 32개 세무서가 각 1개의 전통시장과 체결을 맺어 협약률은 11.6%에 그쳤다.

윤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 찾아가기 서비스 체결율이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나,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윤 의원은 “한 개의 세무서가 하나의 전통시장과 체결만 맺는 걸로 만족한다면, 세무서 사진걸이용에 불과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규모는 약 9.9조원으로 상시종업원이 없는 초영세사업자의 경우 세금 1만원당 70원, 300명 이상 대형사업자는 1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협력비용은 돈 없는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역진성이 매우 큰 만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서울·중부청은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통시장은 총 1347곳으로 19만5000개 점포, 상인 33만3000여명이 생업을 영위하고 있다.

윤 의원은 “MB정부 때(2011) 도입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협약률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초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도 줄여주고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분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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