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국세청이 도입헌 전통시장 납세협의 협약(찾아가기 서비스)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구리시)는 10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서울국세청의 경우 관내 전통시장 252개 중 세무서와 납세협약을 맺은 곳은 단 25개(9.9%)로 각 1개 세무서씩 협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내 전통시장을 276개 둔 중부청은 32개 세무서가 각 1개의 전통시장과 체결을 맺어 협약률은 11.6%에 그쳤다.
윤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 찾아가기 서비스 체결율이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나,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윤 의원은 “한 개의 세무서가 하나의 전통시장과 체결만 맺는 걸로 만족한다면, 세무서 사진걸이용에 불과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규모는 약 9.9조원으로 상시종업원이 없는 초영세사업자의 경우 세금 1만원당 70원, 300명 이상 대형사업자는 1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협력비용은 돈 없는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역진성이 매우 큰 만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정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서울·중부청은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통시장은 총 1347곳으로 19만5000개 점포, 상인 33만3000여명이 생업을 영위하고 있다.
윤 의원은 “MB정부 때(2011) 도입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협약률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초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도 줄여주고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분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