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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대상"
법제처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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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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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일 국회 법사위원회 원안처리 여부 주목
심야시간(자정~새벽 6시)에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셧다운제'적용범위를 두고, 법제처가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된 인터넷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약칭한 것"이라며 "따라서 PC 온라인게임은 물론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9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셧다운제가 모바일을 포함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말 셧다운제 적용연령을 두고 여성부는 만19세 미만 적용을 추진했으나, 문화부의 반발로 만16세 미만으로 합의했었다.

이에 대해 최근 문화부가 다시 모바일 게임 제외를 요구하고 나서자, 여성부는 "모바일도 포함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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