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세무사는 새로운 수입원,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도입을 반기고 있다. 보수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첫 술에 배부를 있나”며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세무사들도 많다. 이 제도는 세무관서가 해 오던 세무조사를 위임받는 것으로 성실신고확인 검증이 호락호락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기업주의 성실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무한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업무량과 책임감은 늘어나는 대신 ‘검증보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익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60% 세액공제(100만원 한도)를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보수규정 마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납세자간 자율에 맡겨 두고 있어 정확한 보수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제도는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통과를 두고 있지만 난관인 법사위를 통과한다 해도 세무사들에게는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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