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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 , 법무․회계․세무법인 관련자 만남 제한
조세심판관 , 법무․회계․세무법인 관련자 만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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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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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회계, 세무법인 관계자 개별접촉 금지

조세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정·시행
앞으로 조세심판관과 심판대리인, 법무․회계․세무법인 소속 관련인의 개별적인 만남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8일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이번 윤리강령 개정을 통해 조세심판 과정에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활동 및 경제적 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조세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윤리강령에는 조세심판관과 심판대리인 또는 법무․회계․세무법인 소속 관련인의 개별적인 만남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심판원은 이번 윤리강령 개정안에 대해 관련 기관과 법인 등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서한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심판원은 「조세심판관 윤리강령」의 제정․시행과 동시에 이를 충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조세심판관 윤리강령

2011. 3. 3. 제정
2011. 3. 4. 시행

제1조 (목적) 이 강령은 조세심판관의 직무상 윤리의무 등을 규정하여 조세심판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한다.

제2조 (품위 유지) 조세심판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조세심판관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이를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① 조세심판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② 조세심판관은 신속한 조세심판사건 처리를 위하여 힘쓰며,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조세심판 결정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 조세심판관은 국세기본법 제58조에 의한 의견진술 실시과정 등에서 청구인과 대리인 등의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제5조 (직무상 비밀의 엄수 등) ① 조세심판관은 청구인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사건내용, 조세심판관회의(합동회의 포함)의 세부 논의사항 및 그 결과(결정서 송달 이전까지) 등 조세심판관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② 조세심판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조세심판관은 법령에 따른 민원제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인과 대리인 등 관계인을 조세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조세심판관의 직무외 활동) ① 조세심판관은 다른 조세심판관의 조세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언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8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경우,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타 경제적 이익(예 : 심판대리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원 등)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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