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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벌면서도 법인세 한 푼도 안내다니?
수천억 벌면서도 법인세 한 푼도 안내다니?
  • 日刊 NTN
  • 승인 2014.10.1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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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1조2항’따라 2조2246억 공제… “법 개정 검토돼야”

"전체법인의 0.4% 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의 60% 차지"

지난해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기업은 532개로 이들이 공제받은 법인세액만도 무려 2조22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법인의 0.4%에 불과한 대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의 60%를 차지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가운데 배당금액 소득공제를 받은 기업은 총 557개에 공제액은 2조4508억원에 달했다.

 현행 법인세법 51조2항은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 중에서 1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단 한푼도 안 낸 기업이 532개(공제액 2조2246억원)였고, 나머지 기업들도 대부분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머물렀다.

당기순이익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 이익을 낸 기업이 85개로 전체 기업수의 15%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공제액은 2조102억원이나 돼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낸 대기업도 5개 이상 포함됐다.

법인세법 51조2항은 IMF사태 직후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을 조속히 처리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맥쿼리가 이 조항을 이용해 2006년부터 법인세를 전액 감면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돼왔다.

특히 도입 이후 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재계 요구 등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으로 점차 확대돼왔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법인세 총 공제감면액은 9조3197억원으로 이중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60.6%(5조6491억원)를 차지했다.

대기업집단 법인 수(1827개)는 전체 법인(51만7805개)의 0.35%에 불과하다. 전체 법인의 81.31%(42만1040개)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중은 23.1%(2조1497억원), 18.3%(9만4938개)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비중은 16.3%(1조5209억원)에 그쳤다.

특히,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의 경우 대기업집단이 대부분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조9330억원)의 86.9%(1조6789억원), 임시투자 세액공제(1조224억원)의 82.3%(8418억원), 외국납부 세액공제(2조6044억원)의 77.8%(2조273억원) 등을 기록했다.

그나마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대기업집단이 아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덕분이다.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202억원), 지방 이전 중소기업 감면(169억원), 영농조합법인 감면(194억원),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977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홍종학 의원은 "법인세 비과세·감면 제도가 대기업집단의 특혜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범계 의원 측은 “IMF 때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지금까지 남아 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세금 감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특히 외국 투기자본의 문제점을 보다 면밀히 따져 법 개정 방향을 정하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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