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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장 선거공약]기호1번 이병숙 관세사
[관세사회장 선거공약]기호1번 이병숙 관세사
  • jcy
  • 승인 2011.03.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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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 전문
   
 
 
존경하는 회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병숙 관세사입니다. 저는 5년 전 관세사회 상근이사로 4년 4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1. 저는 회계직원이 자행한 7억2천만원 공금횡령사건을 적발했습니다.
o 그 당시 총회에서 대구지부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총회 후 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적발하였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못된 회계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저는 파산위기에 처한 상조자산 50억원을 완벽하게 청산했습니다.
o 그것 역시 잘못된 상조제도 때문이었습니다. 회원 한분이 청산방안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2,3심 모두 본회가 승소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사항을 저가 직접 작성해 주었습니다.

3. 저는 큼직한 현안문제를 수면 아래로 잠재웠습니다.
o 그 당시 관세청이 중요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던 “주기적 신고제도” “신고세관 선택제도” “수입신고와 납세신고의 분리” 등등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큼직한 현안문제들이 있었습니다.
o 그럼에도 훌륭하신 덕망과 정치력을 갖추신 심정구 전회장님과 관세행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신 박광수 전회장님 그리고 관세사회를 위해 열정을 바치신 안치성 전상근부회장님과 함께 설득력 있는 논리전개로 현안문제를 수면 아래로 잠 재웠던 사실이 있습니다.

4. 저는 본회 상근이사로 근무할 당시 검증받은 사람입니다.
o 그래서 지금도 많은 회원님들께서 그 때 그 당시 기강이 해이되고 흐트러진 관세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공로가 크다며 그 때 그 옛날이 그립다는 말씀으로 부족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회장에 출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는 잘못된 의식의 변화와 잘못된 제도의 개혁을 추진함으로 관세사회의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2. 저는 국제무역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o 지금 우리는 FTA, AEO 등 국제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피할 수 없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상가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이란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적극 응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o 그럼에도 현재 회장은 상식과 순리에 벗어나는 잘못된 회무를 수행함은 물론 국제무역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3. 저는 인품이 좋고 정치력을 갖춘 회원이 추천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무형인 저가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o 과거 회장후보는 원로 회원님들께서 막후교섭으로 덕망과 정치력을 갖춘 회원을 추천했습니다. 회원들 간에 이해관계를 떠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선출 방식이었습니다.

o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인품이 좋고 정치력을 갖춘 회원이 추천 된다면 저는 출마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추천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간 회무를 되돌아보겠습니다.

o 저는 김광수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신공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잘못한 회무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회장은 회칙을 총회 승인없이 개정하여 회칙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회칙이 되었습니다.
o 회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칙은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찬.반 의견을 물어 개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각종 위원회에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위원수를 늘리는 등 경미한 사항이 아님에도 최종 의결권이 없는 이사회에서 변칙적으로 개정했습니다.

2. 회장은 회칙에 근거가 없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칙을 위반했습니다.
o 회장은 통치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먼저 회칙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칙에 근거도 없는 자문위원회를 임의대로 설치하여 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회칙위반은 징계대상입니다.

3. 회장은 IFCBA(국제관세사연맹) 총회유치결정을 매우 혼란스럽게 추진해 왔습니다.
o IFCBA총회를 유치하려면 가장 먼저 그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등 세부유치계획을 마련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득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순리와 원칙입니다.

o 그럼에도 회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유치하겠다고 공언 하고 총회 자료에는 보고사항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가 총회 승인을 먼저 득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결과 금년도 의결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o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관세사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잘 나가는 관세사는 잘 나가겠지만 대부분의 관세사들은 영업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o 그래서 사무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에 충당하고 나면 관세사 자신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받으려 해도 소득세를 낸 실적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o 그래서 폐업을 심각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사무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문제가 걸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폐업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딱하고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IFCBA총회를 유치해야 할 것인지?

4. 회장은 FTA 관련 업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적극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o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FTA관련 업무는 관세사의 고유한 업무이며 관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FTA와 관련하여 세미나 한번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5. 회장은 AEO제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적극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o 제도는 어떤 제도이건 불특정다수인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AEO제도의 법적근거가 2008. 1. 1. 마련되고 2009. 4. 15. 고시가 마련되었음에도 겨우 10여개 업체 관세사가 인증을 받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o 지금 우리 회원들은 AEO제도로 인하여 극심한 홍역을 앓고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회장은 AEO제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서 관세청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지혜와 슬기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6. 저는 회장 자리가 탐나서 야비한 마음을 가지고 회장의 회칙위반과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o 관세사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회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회칙은 회원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규범사항입니다. 누구도 회칙을 떠나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o 향후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회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상식과 순리에 벗어나는 잘못된 회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거공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는 가장 먼저 회칙을 지키며 상식과 순리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회원님을 주인님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성실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o 관세사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회장이 주인이 아닙니다. 회장은 오직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회장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저는 말 잘 듣는 성실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2. 저는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많은 현행 회칙을 혁신적으로 대폭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o 예를 들면 “경미한 사항에 대한 회칙개정”은 총회 의결사항이냐?(제19조) 이사회 의결 사항이냐?(제51조) 조문 적용에 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경미”라는 용어의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3. 저는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지 않고 총회개최 1개월 전쯤 전체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o 왜냐하면 회장은 총회에 참석하는 일부 회원만이 아닌 전체 회원을 대표하는 회장이기 때문입니다.

4. 저는 부회장과 윤리위원장 및 감사를 다른 자격사 단체와 같이 실질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o 현행 회칙에는 회장과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총회에서 회장에게 지명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변칙적인 선거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o 특히 회장이 지명한 윤리위원장은 차기 회장선거에서 자동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5. 저는 전과목시험출신 젊은 회원들이 회무에 참여하여 회원의 권익보호와 관세사회의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o 이제 전과목시험출신 젊은 회원들은 양적 발전과 질적 수준이 높은 단계에 왔음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무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의 권익보호와 관세사회 발전을 위하여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습니다.

o 저는 전과목시험출신 젊은 회원의 신선함과 세관출신 원로들의 노련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본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본회 임원중에 전과목시험출신 젊은 회원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o 지난번 선거 때 회장은 전과목시험출신 젊은 회원에게 회무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o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전과목시험출신을 임원으로 반드시 선임하고 장기적으로는 회칙을 개정하여 회장의 선택이 아닌 젊은 회원 스스로가 본회 임원으로 참여하여 회원의 권익보호와 관세사회의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6. 저는 불요불급한 업무를 발굴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회장은 회칙에 근거도 없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칙을 위반하였으며 거마비 등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집행했습니다.

o 또 불우이웃돕기는 소리없이 도와야 하고 생색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금기탁 TV방송을 시청하도록 권유하고 성금협조 감사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요불급한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o 저는 과거 상근이사 근무시절에도 그러 했듯이 비록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불요불급한 일을 하지 않고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함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저는 과거 현직에 근무할 때 쌓아둔 인맥을 잘 살려 관세청 간부는 물론 실무부서 직원까지 자주 접촉하며 할 말은 하면서 대화와 소통으로 인간적인 동반자관계가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회장은 청.차장만 만나서는 안 됩니다. 실무자도 만나야합니다. 실무부서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세청과의 대립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o 그래서 저는 실무자도 자주 만나며 관세행정에 대하여 반대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대해야 되겠지만 이유없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지 않겠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슬기와 지혜를 발휘하겠습니다.

8. 저는 현재 회장단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AEO제도에 대하여 법규준수도를 60점으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세청에 건의함으로서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보다 더 간편한 AEO제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o 관세사는 물류흐름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AEO제도가 과연 필요하냐?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등등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o 그러나 AEO제도는 WCO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규범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누구나 인증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간편하게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o 저는 AEO인증을 받았습니다. 저가 자만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가 AEO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제도상의 문제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o 예를 들면 AEO제도는 네가티브제도가 아니고 포지티브제도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없고 심사부서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o 또 모든 국가 자격사 제도는 평균 60점이면 합격임에도 AEO제도만 법규준수도를 80점으로 합격기준을 정하고 있어 모순입니다.

o 또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연결로서 족함에도 반드시 문서화를 요구합니다. 또 각종 자격증 등의 진위여부는 관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합니다.

o 그래서 제출할 자료가 너무 방대합니다. 관세사는 1,000페이지가 훨씬 넘습니다. 수출입업체는 수천 페이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산으로 접수하는데 2~3일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해킹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o 더구나 본회가 회원들에게 컨설팅을 해야 함에도 다른 단체에서 컨설팅을 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원들은 어쩔 수 없이 3천만원이라는 엄청난 용역비를 부담하면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o 또 AEO인증 이후에도 문서화와 실행을 전담할 직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영세한 관세사들의 영업활동에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o 그래서 저는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세청에 건의함으로 누구나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간편한 AEO제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회원님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9. 저는 FTA관련 업무를 관세사법에 명문화하여 관세사의 고유직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저는 정부의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을 적극 저지하겠습니다.
o 관세사는 관세행정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자격없는 자의 자본참여 등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은 전문자격사의 기본조건을 와해시키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o 그래서 저는 타 자격사 단체와 협력하여 관세사의 영업영역이 침해되지 않고 관세사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 저는 대형 로펌 등이 관세사를 고용하여 우리의 고유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차단하겠습니다.

12. 저는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선의의 경쟁분위기를 조성하여 대립과 갈등이 없는 아름다운 관세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 우리는 지금 서울과 부산, 대형화되어가는 법인과 개인, 또 잘 나가는 관세사와 그렇지 못한 관세사의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이기주의와 이해관계의 문제입니다.

o 우리는 어떻게 하면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롭게 공생할 것인가? 참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됩니다. 소통과 화합이 필요합니다.

o 특히 특정 관세사가 독점하는 쏠림현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더욱 안 됩니다. 잘 나가는 관세사는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영세한 관세사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와 내가 다 함께 잘 사는 길입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여러분!
o 지금 우리는 누가 회장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관세사회를 지혜롭게 발전시키고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이냐? 또 누가 더 우수하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회원님 여러분의 몫입니다.

o 현명하신 회원님 여러분께서 그 때! 그 사람! 검증된 사람! 저를 믿고 회장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주인님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성실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o 그리고 저는 본회 상근이사로 근무한 경험을 최대한 살려 또 다시 잘못된 의식의 변화와 잘못된 제도의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함으로 잘못된 관세사회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위상을 높여드릴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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