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관세청은 ‘수출기업 애로 해결사’
관세청은 ‘수출기업 애로 해결사’
  • 33
  • 승인 2011.03.16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이 외국의 높은 관세부과로 수출애로를 겪던 우리 중소기업의 품목분류 국제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연간 관세비용 약 6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에 광학필름(관세6%)을 수출하는 기업인 LMS가 중국해관이 플라스틱 쉬트(덤핑관세 46%)에 대해 고액의 관세를 납부하게 됐으나, 관세청 품목분류 분쟁 해결팀의 노력으로 관세부담을 줄이게 됐다.

이에 LMS는 16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분쟁해결을 위해 관세청은 품목분류 전문가들로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지 주재 관세관과 공조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관세청은 지난 2009년에도 우리나라 DMB폰․GPS폰에 대해 EU에서 TV와 GPS로 품목분류 하던 것을 관세가 0%인 정보통신기기로 분류하도록 컨설팅해 1500여억원의 관세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수출 캠코더에 대한 100억원대의 관세부과철회를 이끌어내는 등 해외진출 우리 기업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영선 관세청장은 “한-EU FTA가 본격화되면 품목분류분쟁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분쟁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관세청에 도움을 구할 것”을 권고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