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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벼랑끝 재정' 국세인들이 구한다!
[창간특집]'벼랑끝 재정' 국세인들이 구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4.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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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 최초 외국법인 탄소배출권 수익에 529억원 추징 ‘쾌거’

잘못된 신축주택 감면세액 신고 계산방법 바로잡아 수백억원 양도세 징수
지난해 예산절약 및 국고 수입증대로 총 1조268원 상당의 재정 개선 기여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수결손 현상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9조원대의 세수펑크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져 국가채무는 어느덧 사상 최대 규모인 700조원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묻지마 예산'의 누수액만 줄여도 전체 예산의 10%는 줄일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지적을 내놓기도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가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 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총 1조268억원 상당의 재정 개선에 기여해 '예산 수호신'(?)으로 떠오른 공무원들의 우수사례 59건을 발굴해 이들에게 총 2억5600만원의 예산성과급을 지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본지는 '창간 26주년 기획특집'으로 올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거나 업무개선과 절약을 통해,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처한 국가 재정을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명량해전'과 같은 혁혁한 성과를 거둔 국세공무원들의 맹활약상을 수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외국법인의 탄소배출권 매각수익 과세 [서울국세청 국제조사국 박수현 등)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 9팀의 박수현(5급)·박주일(6급)·손해원(7급) 등은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권에 대해 529억원을 추징함으로써 탄소배출권 과세 기틀을 마련한 공로로 15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받았다.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유럽에는 이러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고,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수행하고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CER)을 배부받아 유럽시장에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법인은 탄소배출권 매각수익의 일정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진 만큼 매각수익 중 국내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은 매각 수익 전액을 국외소득이라고 주장하며 국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 사무관 등은 외국법인의 탄소배출권 매각수익에 대한 엄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외국법인의 탄소배출권 관련사업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온실가스 저감활동의 핵심인 온실가스 저감시설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그러나 ①온실가스 저감시설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기존 사례가 전혀 없었고, 납세자 측에서는 ②저감시설이 자동화된 시설로 인적관여가 없고, ③저감활동 자체만으로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므로 저감시설을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국내사업장의 존재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2013년 4월 온실가스 저감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저감활동이 이뤄지는 공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내 관계사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수차례 인터뷰를 통해 온실가스 제공주체, 저감시설 운영주체 및 저감실적 계산방법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국내 관계사 직원이 온실가스 저감활동에 관여해온 사실과 온실가스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UN의 탄소배출권 발급 정책 및 현황, 전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현황 및 탄소배출권 시장 상황 등에 대한 방대한 자료와 국내사업장 관련 해외 사례 및 논문, OECD 모델조약 등을 수집·검토한 결과 온실가스 저감시설은 다음과 같이 국내사업장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 후 납세자와의 수차례 난상토론을 거쳐 마침내 납세자는 저감시설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저감시설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후 탄소배출권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중 국내 기여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소득으로 보고 무신고 소득 1465억을 적출하여 529억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역시 과세내용에 대해 인정해 불복 없이 전액 현금 납부했다. 이로써 국내 최초로 이뤄진 탄소배출권에 대한 과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향후 탄소배출권 과세의 기틀도 마련하게 됐다.

◇  신축주택 감면세액 신고, 오류 개선 [국세청 분당세무서 김두복 재산세과장]

국세청 분당세무서 김두복 재산세과장은 잘못된 신축주택 감면세액 계산법을 바로 잡아 수백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관계법령을 바르게 정비한 공로로 최고 성과금인 1천만원을 수여했다.

김 과장은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해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면세액 계산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의 산식을 잘못 이해해 과다한 감면세액을 받고 있는 사실을 서울소재 세무서 감사과정에서 발견했다.

즉, 일부 세무대리인 등은 감면 소득금액 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이므로 취득일(준공) 당시의 기준시가를 분모와 분자에 동일하게 적용해 감면세액을 감면세액을 과다하게 잘못 계산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 납부되고 있었던 것.

김 과장은 이렇게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이 관행적으로 잘못 신고한 사항을 본법의 취지에 따라 해석해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06년부터 2011년 양도분까지 과세실태를 우선 5개 세무서에 대해 표본감사한 결과 그 세액이 95억원으로 상당하고 고지에 대한 불복과정에서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감면배제한다는 결정(조심2012서0121, 2012. 2. 23외 다수)이 있었다.

이같은 표본감사 결과를 토대로 2006년 1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세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 최종 3천여 건을 추출하고 일반분양 여부를 확인하고자 등기부등본 3천여 통을 징취했다.

감면 소득금액(법령 해석 산식)
 양도소득 금액 ×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종전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이어서 신축주택인 보존등기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결의서를 수집, 세액계산의 적정 여부를 분석해 673명에게 양도소득세 404억원을 추징하고 327억원의 현금징수로 국고수입 및 공정과세 구현을 실현했다.

아울러 그는 신축주택 감면세액 계산의 잘못 과세된 내용에 대해 본청에 보고한 결과 주무국에서는 전국적으로 2013년 점검을 실시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했고 부분적 법령의 정비도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납세자나 세무사 등이 신축주택 감면에 대해서는 바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탈세관행 정상화로 세수확보 [서울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조호철 등]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 조호철(7급)·진희성(8급)·이재규(6급) 등은 위조문서에 대한 새로운 감정기술을 개발해 매년 수천억원대의 세수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성과금 1천만원을 받았다.

과세당국은 과세증빙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이사회 회의록, 세금계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과세증빙자료는 국세행정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위조만으로도 고액의 탈세가 얼마든지 가능한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임원상여금도 해당업체가 가짜 이사회 결의서를 세무조사기간 중에 작성해 제출할 경우 과세당국은 이 결의서가 정황상 위조가 의심되더라도 원칙상 객관적으로 위조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인세 탈루를 막을 수 없다.

특히 일부 악성탈세자들은 세무조사 및 신고과정에서 문서의 사후작성 및 진위여부를 감정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세무사·공인중개사 등과 결탁해 ‘허위로 작성·날인한 위조문서’를 죄의식 없이 제출함으로써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조호철 세무주사 등은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악덕 납세자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6월 ‘문서감정팀’을 설치해 문서위조를 통한 탈세행위에 대응에 나섰다. 이후 필적위조 등 단순한 문서 위변조 행위는 사라졌지만,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문서의 사후작성은 꾸준히 증가해 감정업무가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국세업무 특성상 감정신청건의 약 80%가 사후에 작성한 과세증빙과 관련된 것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이에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는 과세증빙의 사후작성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화학분석 전문가를 영입하고 문서감식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등 최첨단 분석장비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감정기법 개발에 착수했다. 아울러 국세청 산하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17년간 종사하면서 관련저서 5권 출간 및 특허 10건을 등록한 분석전문가를 영입해 그를 중심으로 새로 구성된 감정팀은 올곧은 사명감과 창의적 마인드, 휴식을 잊은 열정 등으로 불과 반 년 만에 3가지 감정기법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문서감정팀의 감정기법 개발내역

 

 

 

 



위·변위조문서 감정기술 개발로 매년 수천억원대 세수증대 기여

짧은 시간동안 기존의 문서감정분야 전문가도 해결하지 못했던 도장·잉크·종이분석법을 잇달아 개발해 작성연대 감정법을 국세청 문서감정에 활용하면서 위조문서 적발실적을 높였을 뿐 아니라 세수확보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되었다. 감정기법 개발은 통상 건당 2∼3년의 연구기간과 5억원 이상의 개발비가 소요되지만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10억원 이상의 개발 예산을 절약하는 성과도 함께 거두었다.

이에 힘입어 업무영역을 넓혀 기존의 세무조사와 소송업무 뿐 아니라, 모든 국세행정업무에서 문서감정을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작성연대 측정법으로 무장한 국세청 문서감정팀은 과거 정황적 의심에 머물렀던 과세증빙의 위·변조 여부를 과학적 기법으로 증명하여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조호철 팀의 감정기법 개발이 이뤄진 지난해 세수증대 기여액은 수십억원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수백억원의 세금을 지켜냈을 뿐 아니라 감정기법 개발로 기존 57%에 불과하던 문서감정 성공률이 80%까지 증가했고, 위·변조 적발률도 55%에 도달하게 됐다.

문서감정으로 과세증빙 위·변조 등 악성 탈세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면서 매년 수천억원 이상의 직접적인 세수 증대효과는 물론 위조심리를 견제하는 등 예방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된 것으로 평가됐다.

해외 현지법인 직접 방문 및 확인통해 법인자금 유출 차단·과세 실현
지능적·음성적 탈세행위 제보 활성화 수단통해 세무조사 실효성 확보

◇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 차단 [서울국세청 조사4국 윤석배 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윤석배·김선주·이래경(7급) 등은 세무조사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해외현지법인에서의 법인자금 유출을 차단한 공로로 5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중동지역 건설공사를 하면서 자재비, 외주비, 노무비 등의 비용을 ㈜○○건설과 해외현지법인 ㈜◈◈◈이 분담하고 있어 국내업체뿐만 아니라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지만 ㈜◈◈◈은 중동에 소재하고 있고, 형식상 우리나라 업체가 아니라 세무조사권이 미치지 않았다.

또, 해외현지법인 ㈜◈◈◈의 배당금이 발생해 주주인 ㈜○○건설과 현지인 ⊙⊙⊙에게 배당하였고, ㈜○○건설은 자신이 받은 배당금은 배당수입으로 신고하였고, 차명주주 ⊙⊙⊙의 배당금은 잡이익으로 신고해 두 금액간 차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으나, 차명주주 ⊙⊙⊙ 역시 중동국가 현지인이어서 세무조사권이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 현지인의 지분이 50%를 넘고, 해외에서 설립된 업체라 할 지라도 실질지분관계를 파악해, 현지인이 설립한 해외법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국내기업에서 해외현지법인에 송금한 금액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동에 위치한 해외현지 법인을 직접 방문해 대표자 면담과 설득을 통해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집행내역 등을 확인했다.

즉, 한 낮 온도가 40∼50℃를 넘는 중동지역의 건설현장과 사무실을 방문해 해외현지법인의 실체, 자금흐름에 대한 계좌확인, 공사실행예산서, 기성청구내역, 시방서, 급여대장, 근무일지 등 현장에 보관된 서류에 대해 확인했다. 아울러 형식상 요건이 아닌 실직적인 지분관계를 파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거래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배당수입 차이금액 중 현지인 ⊙⊙⊙의 종교세 등 ㈜◈◈◈ 부담 비용 때문임을 확인하고 과세했으며, ㈜○○건설과 해외현지법인 ㈜◈◈◈이 공동으로 수주하여 공사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대리인비를 ㈜◈◈◈은 부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과세처분했다.

아울러 해외현지법인 ㈜◈◈◈에 자재비, 외주비, 노무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 금액 중 아무런 대가수령 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한 금액과 ㈜○○건설의 업무와 관련 없이 해외현지법인 ㈜◈◈◈의 업무만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파악하고 이 역시 과세처분했다.

◇ 거대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지키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 양덕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조사2팀 양덕열 세무주사(6급)는 막연하게 ‘선진 다국적기업은 탈세를 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깨고 거대 다국적기업으로부터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을 지켜내 500만원의 성과금을 수령했다.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A사가 2005∼2008년 동안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는 수입물품의 매입세액 4960억원을 부당하게 공제해 환급 신고했다. 매년 100억여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이다. A사는 이전에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세금을 추징받지 않았다. A사는 수리부품이 유상으로 공급되는 재화임에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 국세청에 질의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조사자에게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년 매출에 비해 거액의 매입세액 및 환급이 발생하는 것에서 문제점을 착안해 검토한 결과 과세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장비 및 수리부품은 무엇인지, 어떤 거래구조인지를 먼저 파악했다. 국세청도 조달청을 통해 장비와 수리부품을 조달받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국내소비자는 미국법인 인터넷사이트로 주문하고 대금을 결제했다. 즉, 물품의 판매와 구매 및 대금결제가 A사와는 전혀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다. 수리부품은 주문자의 선택에 따라 2년 단위로 일괄구매하며, 주문 즉시 4시간 이내로 수리부품이 사업장에 배달된다. 거래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과세 전에 6개월간 자료를 수집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금액에 10%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매출과표의 10%)에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상대방의 매출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국내자회사가 환급을 받으려면 수리부품을 판매하고, 자기의 매출로 신고하여야 한다. 자기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단순 수입명의자인 A사는 매출과 연계되지도 않을뿐더러 자신의 매입도 아닌 수리부품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부당환급을 숨기기 위해 영문계약서 번역문 위쪽에 “비공식번역”으로 표기해 “acting as importer or exporter of record for Product(수출·입 명의자로 활동)”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한 번역을 생략해 심판원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대리인으로 활동한 국내 유명 법무법인은 엉터리로 번역한 번역본에 법무법인의 직인을 찍을 수 없었던지, 수수료를 적게 받아서 공식번역문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변명했다.

100쪽의 영문계약서를 검증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수리부품은 사후보증(A/S)용으로 당초 장비 수입시 장비수입회사가 장비의 수입가격에 포함시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신고했다. 사후에 수리부품을 수입하면서 다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신고해 동일 수입물품에 대해서 이중으로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형식상 수입명의자인 A회사가 환급받는 것이다.

장비 수입시 장비의 수입가격에 수리부품의 가격을 포함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 제출했다. 결국 2013년 11월 A사는 수입명의자일 뿐 실제 수입자가 아니고, 이중과세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당초 과세가 정당하다는 심판결정을 받았다. 장비를 수입하는 주체가 달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세청의 판례가 검색돼 이중과세가 아닌 것이 입증된 것이다.

결국 2009년 5월 A사의 부당 환급혐의를 포착해 과세한지 근 4년 만에 종결됐다.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일선세무서 담당직원 혼자 수행해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게 됐다.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600억원의 세금추징은 그 사례를 찾기 힘들 뿐아니라 앞으로 매년 100억원이라는 국부가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거뒀다. 더구나 이 사건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면서 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유사한 거래구조를 만들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일이 없어지는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탈세제보 활성화로 재정수입 증대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김길용 등)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김길용(5급)·이석봉(6급)·이성호(7급)·신동민(7급) 팀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기업의 탈세수법과 민생침해사범 등의 음성적 탈세행위를 제보 활성화라는 수단을 통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극적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5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기존 시스템 내 과세 인프라 만으로는 탈세사실 포착이 곤란하고 정형화된 세무조사에 한계를 느낀 김 사무관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탈세감시 활동을 활성화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관 합동으로 탈세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그는 우선, 국내외 포상금제도를 확인한 결과 미국의 경우 추징세액의 15∼30%를 한도없이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타 기관에서도 내부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인상하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탈세감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거 10여년간 유지해오던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과 지급률을 획기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대국민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철저한 사전분석을 거쳐 법령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그 결과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20억원까지 대폭 올리고 포상금 지급률 또한 기존 최대 5%에서 최대 15%로 3배 인상했다. 또한, 탈세행위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탈세제보 앱(App)을 개발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혼재되어 있던 각종 제보기능을 ‘탈세제보’ 메뉴로 통합 신설했다.

아울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키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일반국민 751명이 참여하는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를 발족·운영하고 있다. ‘바른세금 지킴이’ 서포터즈는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접수하는 것 외에도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정보와 탈세근절을 위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정책 자료를 홍보함으로써 성실납세운동을 수행하는 등 탈세감시 파수꾼 및 국세행정 전도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내부고발자 등의 탈세감시활동이 크게 활성화돼 지난해 탈세제보접수건수와 추징세액이 전년 대비 각각 69.3%(1만1087건→1만8770건), 152.9%(5224억원→1조3211억원) 대폭 증가했으며, 향후 5년간 2조8750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는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분석 등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지만, 탈세제보로 인한 세무조사는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조사를 착수하므로 행정비용 또한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성실납세의식을 확산시켜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늘어나는 재정수요를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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