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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덤핑 수임료, 저질감사 낳는다
회계감사 덤핑 수임료, 저질감사 낳는다
  • NTN
  • 승인 2006.01.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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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회 발표 논문서 지적…정부, 감사수임료 공개 등 덤핑수임 막으려 고심

표준감사보수 기준 등 법제화 전망…덤핑수임 계약→감사시간 축소→부실감사
덤핑 수임료를 받고 회계감사를 할 경우 감사품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실증분석결과가 나왔다.
감사보수 할인을 통해 새로운 감사업무를 수임한 감사인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여하지 않아 감사품질이 떨어진다는 것.

성균관대 최관 교수(경영학부)와 신용인 안진회계법인 대표는 최근 공동 발표한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 등은 “초도 감사 때 보수할인기업의 감사품질이 낮으며, 이런 기업에 부실감사의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보수를 적게 받은 감사인은 수지를 맞추기 위해 감사시간을 줄이고 이 때문에 감사품질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3년 동일감사인 유지제도가 문제

최 교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7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듬해부터 상장기업의 경우 매 3개 연속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토록 강제했다. 최소 3년 동안은 피감사 회사의 감사인 교체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소신껏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제도로 되레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3년 동일감사인 유지 제도 하에서는 계약 한번 잘 맺으면 3년간 감사수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첫해에는 기존 감사인보다 감사보수를 대폭 깎아주는 식으로 신규 감사업무를 수임하려는 경향이 높다. 이런 초도감사 보수할인은 불충분한 감사시간투입을 야기하고, 감사품질 저하를 불러올 가능성을 높인다.

초도감사는 현행 3개년 동일감사인유지제도하에서 3년 감사계약 첫해 감사를 의미한다. 또 초년도감사중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를 ‘초도감사’라 하고, 감사인이 유지된 경우를 ‘계속감사’라 한다.

증선위, 덤핑감사 땐 감사인 새로 지정

세계 각국의 회계감독기관과 공인회계사단체에서는 감사인간의 치열한 수임경쟁 때문에 생기는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감사보수의 할인이 감사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또 국제회계사연맹(IFAC)은 “감사보수할인을 통해 감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될 수 있다”며 감사보수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적절한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숙련된 감사담당자를 참여시키는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초도감사 보수할인으로 인한 감사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세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현저하게 낮은 감사보수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사인 교체 사유 중의 하나로 간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투입시간 적은 감사 감리 대상 선정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회장 서태식)도 감사보수할인이 감사품질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보수가 현저하게 할인되면서 감사인이 변경된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를 감리대상에 포함시켜, 실제로 감사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회계사회는 특히 “감사보수할인은 필연적으로 감사투입시간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지난해 8월 감사투입시간이 현저하게 낮은 감사업무에 대해 회계사회 회장이 감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규정개정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회계사회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회계감사 보수기준에 대해 협회차원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다만 외감법상 현저하게 낮은 수임료를 받고 감사를 할 경우 감사지정대상이 돼 감사인의 교체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도 감사보수할인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감사투입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감사업무를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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