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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법인 배당금과세는 이중과세”
상의 “법인 배당금과세는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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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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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친화적 법인세제 개선과제 건의문 제출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배당금 과세기준 완화 등이 담긴 ‘법인세 개선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인 배당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9일 ‘법인배당금 과세기준 완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법인세 인하 시행’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친화적 법인세제를 위한 개선 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상의는 “법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은 이미 피투자법인이 법인세를 낸 후의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며 “실제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법인 주주의 배당금 전액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법인 배당금 과세는 지분율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배당금 비율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이하인 경우 배당금의 30%를, 지분율이 30%(피투자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50%) 초과 100% 미만은 배당금의 50%를, 지분율이 100%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도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 과세 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그 조건은 국내보다 훨씬 완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면 배당금의 70%를, 지분율이 20% 초과 80% 미만이면 배당금의 80%를,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일본의 경우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배당금의 50%를,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한상의는 “피투자법인이 상장법인일 경우 상당수가 지분율이 30% 미만인데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한국도 독일 영국처럼 지분율에 관계없이 배당금 전액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차선책으로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 과세 제외 비율을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건의문은 또 올해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 줄 것과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예정대로 22%에서 20%로 낮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임투세는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기계, 설비 등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4~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기업의 약 90%가 중소기업이다.

대한상의는 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과 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도 건의했다.

상의는 특히 “실내온도제어장치, 야간단열장치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기업이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올해로 폐지된다”면서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과 녹색성장에 대한 기업의욕을 복돋아주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2014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이어 “‘지능형 전력망’이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시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등 녹색설비는 대규모 조기투자로 선점 이득을 노릴 수 있는 시설임에도 아직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한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녹색설비들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대한상의는 접대비 범위 개선, 자기주식처분손익 과세대상 제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일원화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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