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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임대 세제혜택
4월부터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임대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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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3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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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인·소득·종부세법 시행령 의결
4월부터 서울에서 국민주택규모가 아닌 중대형의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자들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던 장애인·배우자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혜택이 외국인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면서 면적 149㎡ 이하의 주택을 3채 이상 매입한 뒤 5년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법인세 추가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지방에서도 이 같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기간 요건이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5채 이상 매입한 뒤 10년 이상을, 경기와 인천지역은 6억원 이하 주택(85㎡이하) 3채 이상 매입해 7년 이상 각각 임대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세사의 직무보조자 채용요건과 관세사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수입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 확인 절차와 방법도 마련했다.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미성년자와 금치산자 등 관세사의 결격사유와 직무보조자의 결격사유가 같아 자율적 채용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해서 직무보조자에 대해서는 이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관세청장의 승인이 필요했던 관세사회 총회 의결사항을 관세청장 보고 사항으로 바꿔 규제를 완화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장애인과 내국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던 세제지원 혜택이 장애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도 확대 적용된다.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자하는 다문화가정은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발급받아 장애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입증할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장애인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자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일시적으로 2대의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30일 이내로 규정했던 기존 자동차 처분기한을 60일 이내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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