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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談世談] 세무간섭이 따로 있나
[稅談世談] 세무간섭이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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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0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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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鍾奎 /본사 발행인실 미디어총괄 선임기자
   
 
 
오류탈루노린 결산신고는 가혹한 사후법적 제재감 ‘마땅’
사전 세무간섭 폐지로 납세자는 자율신고결과를 책임져야


정말로 세무행정이 달라졌다. 눈에 띄게 확 바뀌었다. 올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지도행정이 사라졌다. 세무공무원의 현장 신고지도가 사전 세무간섭으로 비춰지고 있는 흠을 개선하겠다는 국세청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체이다.

권리주장에 앞서 국민이면 누구나 꼭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방의무 못지않게 값진 납세의무가 그것이고 큰 관심사라고 이구동성 들이다. 성실한 신고납부가 절대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도입이 선행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80년도의 법인세 신고납부제 채택시행은 부과과세제도의 대혁신을 불러왔다. 이러한 제도개혁은 뭐니 뭐니 해도 납세자 신뢰가 바탕에 쫙 깔려 있어야 가능하다.
납세자 자신이 스스로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납세의무도 확정짓게 되니 퍽 이상적이다. 이로써 조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끝맺게 된 듯하다. 말 그대로 민주세제의 표본이자 대개혁을 위한 선진세제이기 때문이다.

77년도 부가가치세의 도입과 80년도의 법인세 신고납세제의 채택은 과세행정의 대혁신을 몰 고온 민주세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자진신고납부 내용이 모두 종결되거나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과세당국이 일반적인 질문조사권과 경정결정권 발동으로 부실신고납부 상황을 사후관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과소 탈루신고에 대한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따라서 말이 신고지도이지 납세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엄청 크다.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에도 줄곧 ‘전기(前期)대비 일정률에 의한 신고권장’을 서슴없이 강행한다. 특히 세수측면만 따지면 일등공신격인 지역담당제에서 유별나게 마찰이 두드러진 경험을 지울 수가 없다.

그 당시만 해도 납세자의 과표를 지역담당자가 떡 주무르듯 주물렀던 때이다. 간섭의 도(度)를 넘어도 한참 지나쳤던 그 시기다. 신고지도의 강도에 따라 세수실적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지역담당자의 관리능력은 증수(增收)효과를 내는 눈금 역할을 해오곤 했다.

신고 때만 되면 직간접적인 증액신고를 염두에 둔 강권이 발동하기 일 수였다. 추계과세의 극치를 한 눈에 보는 듯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현장 세무공무원의 싸늘한 말투는 두말 할 것 없고 고압적인 행위 등 불친절한 언행도 빼놓을 수 없는 영향권안의 세무간섭이라고 보고 싶다. 넓은 의미의 간섭이라는 얘기이다. 그러고 보니 세무간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과세권자의 권위주의적 폐습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제일 큰 요소가 된다”고 채근한 어느 전직 고위관료의 지적처럼 세무간섭을 신고지도업무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사전지도 행정이라고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은 그간 신고사전 지도를 통해서 증수효과만을 노리고 지도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씁쓸한 구석이 없지 않다.

사전지도는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자의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보호막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재검토가 가능한 것만 봐도 사전안내가 꼭 간섭이라고 하기에는 껄끄러운 면도 있다.

신고지도가 세수치 높이기 전략만이 아니라면 적어도 조세마찰을 최소화시키는 효과도 없지않다는 긍정적인 풀이가 나온다.

어쨌거나 국세청은 전산개별분석내용 안내 등 신고 전 사전지도를 폐지,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돌입했다. 다시 말해서 전기 과세상황이나 기장확인 사항을 토대로 신고기준 모델을 만들어 결산 확정 전에 납세자에게 제시하는 사전신고지도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일응 결연한 행정전환이다.

일련의 과세권자의 세무행위가 결산신고 납부를 앞둔 납세자에게는 사전세무간섭일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 때문에 내려진 일대변혁으로 간주하게 한다. 혹자는 질문조사권과 경정결정권 때문에 신고 후 오류 탈루 사실에 대한 과세당국의 반격을 더 걱정하는 눈치다.

납세자의 자율신고에 대한 자기책임을 묻겠다고 큰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과세소득이나 재산 등 세원일실 사실을 보고만 있을 국세청이 아니다. 적절하다 못해 더 가혹하리만큼 센 제재가 뒤따른다는 시나리오가 엮어질 수밖에 없다.

자진신고와 경정결정은 자율과 타율, 을과 갑과의 관계형성으로만 따지기에는 요즘의 국세행정 자구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신고 후의 경정결정결의 결과가 납세자에게 주는 압박감(?)은 ‘조바심’ 그 자체일 뿐이다.

“성실신고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보완책을 마련, 미신고시 불이익을 줘 부담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기재부 당국자의 성실신고에 대한 비전이 뒷심을 받게 해서 다행이다 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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