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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사전답변 의견진술제도 신설
세법사전답변 의견진술제도 신설
  • jcy
  • 승인 2011.04.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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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법해석 프로세스 바꾼 법령사무규정 개정

답변배제규정 폐지 반려규정으로 일원화
앞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에 의견진술제도가 새로 마련되고 세법해석 관련규정의 업무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변경된다.

또한 국세청 서면질의의 경우 신청대상 규정이 신설돼 본인과 무관한 사항이나 세법해석과 관련없는 사항은 신청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국세청은 법령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은 서면질의ㆍ회신업무에 관한 신청인 요건과 사무처리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세법해석 관련 규정을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서면질의 신청인과 신청대상ㆍ반려 등에 대한 세부처리기준을 신설ㆍ보완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세법해석 관련 규정 체계는 신청인→신청대상→신청 및 접수→보완요구→반려→결과통지→회신공개의 순으로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재구성됐다.

또 서면질의 개정은 신청인과 관련해 금융상품의 경우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질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신청대상 규정을 신설해 본인과 무관한 사항이거나 세법해석과 관련 없는 사항, 사실판단사항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와 과세예고통지 등과 관련된 경우, 소송ㆍ심판 등 불복진행 중인 경우를 반려대상에 추가했다.

국세청은 또 회신내용 공개규정을 신설해 관련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에 대한 개정도 추진됐다.

사전답변제도에 ‘의견진술제도’를 도입해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과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견교환 등 공식적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했다.

아울러 반려와 답변배제규정이 혼동됨에 따라 답변배제규정을 삭제하고 반려규정으로 일원화해 명확한 처리기준도 제공했다.

이와 함께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개정도 추진됐다.

신청기관 및 신청대상 규정을 신설하고 ‘과세기준자문대상 검토표’를 신설해 자문신청시 자문대상 여부를 스스로 체크하도록 했다. 신청기한, 보완요구, 취하, 반려 등 내부처리방법도 구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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