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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임채룡 세무사
[인터뷰]임채룡 세무사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4.10.23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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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피해자 다시 안나오게 ‘선거관리’ 바로 잡아야”
서울세무사회장 선거후 '신목근 사태' 격정적으로 토로

“세무사 발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것”

 임채룡 세무사

“김상철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나 신목근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서운한 감정이야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다만 우리 세무사들이 회원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회직을 놓고 선거과열과 잘못된 선거관리로 상처받는 저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가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제가 희생해서라도 선거관리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난 6월12일 제11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후 대외행보를 자제해온 임채룡 세무사가 그 동안의 소회를 격정적으로 토로 했다.

 -제11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이후 신목근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이 본회윤리위원회로부터 ‘회원권리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본회에 서울회 선관위원장을 제소한 의미는?

 △신목근 위원장에 대한 징계제소가 사실관계의 오해나 왜곡이 아니라 구체적 증거와 사건의 전말로써 ‘위임권한의 부존재’와 ‘신 위원장의 고의’를 입증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칭하고 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정한 선거관리의 차원을 넘어 직분을 망각하고 저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목근 서울회 선관위원장이 선거관리를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신목근 위원장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제11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신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 할 책무를 망각한 채 김상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원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5월29일 오전9시47분과 오후1시47분 두 차례에 걸쳐 ‘회원공지 문자’를 발송한 것은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김상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만큼 저에 대한 공개비방과 명예훼손을 감행했습니다.

 - ‘회원공지 문자’가 왜 문제가 되는지?

△서울회선관위명의의 두 차례 회원공지 문자는 “임채룡 후보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악의적 내용이면서 절차와 선거관리규정을 무시한 고의적이고 독단적인 행위였습니다.

본회의 사례를 보면 특정 후보가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징계수위(대부분 경고)를 결정한 다음 이결과를 해당 후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나중에 회원들에게 어떤 후보가 어떤 규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기록하여 문건으로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신목근 위원장은 이러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한 채 독단적으로 회원들에게 문서화된 서류가 아닌 핸드폰 문자로 “임채룡 후보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김상철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후안무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재9조의2(선거운동 등의 제한)를 보면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선거운동 제한 행위를 열거하고 제5항에서 열거한 제한 행위를 한 후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 후보자격 박탈, 당선무효 등 징계를 결정토록하고 제6항에서는 그 위반에 대한 징계내용을 입후보자에게 통지한 후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전 회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5월29일 두 차례의 전체회원을 상대로 한 문자는 저에 선거규정 위반 경고 전체회의의 의결과 통지과정을 생략한 채,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전횡으로 결정하고 급박하게 공지함으로써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선관위를 사칭한 후보 비방인 것입니다.

- 신목근 위원장이 고의적으로 부정선거관리를 했다고 보는 정황은?

 △신목근 위원장은 가장 최근의 2013년6월25일 제28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당시 서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인 당연직위원으로 선거홍보물 검열, 선거규정 위반 경고 및 통보 등의 징계절차와 같은 중요한 선거관리에 직접 참여한 전력이 있어 “전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임결정권에 따랐다”는 해명은 허위구실이고 신 위원장 본인도 5월29일 11시 본회 상임이사회 청문회에서 선거관리규정 위반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심했던 것은 청문진술이 끝난 직후 또다시 전체회의를 소집하지도 않고 경고조차 없었던 내용에 대해 전 회원을 상대로 선거규정위반 공지문자를 발송한 것은 저를 부정후보자로 비방하여 김상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고의적이고 부정한 선거운동 이었습니다.

 -신목근 위원장은 엄정한 선거관리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처리 할 것임을 후보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구두로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인데.

 △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당초부터 부정선거를 계획했다고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후보등록마감직후 상임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결정을 하겠다는, 입후보자 추천 선관위원조차 위원장 말 한마디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폭거인 것이고, 김상철후보는 신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인 모두 임명하였으니 당연히 이 구두공지가 문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4월16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데, 후보등록서류에서 추천한 선관위원을 추가해서 6인의 상임위원회로 새롭게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전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건전한 상식선에서 선거관리규정대로 공정하게 집행할 줄로 알았고,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부정선거를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목근 위원장도 본회윤리위원회의 ‘회원 권리정지 1년’이라는 징계에 불복한다는데 앞으로 어디까지를 예상 할 수 있는지요.

 △ 신목근위원장은 스스로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창피한 줄 알고 진심이 담긴 사죄가 제일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후배 세무사들 누구도 임원선거로 인해 상처받거나 선거후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불상사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선거관리의 관행이 바로 서도록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과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하면서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제 우리 세무사는 회원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회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단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임원선거와 관련된 사무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효율적인 선거사무 관리와 병행하여 엄정한 중립적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원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임기5년 정도의 선거관리위원장을 회원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된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의 추천 인사를 동수로 하여 선관위를 구성하면 부정관리와 선관위의 전횡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의 경험이 뼈아프지만 세무사회 임원 등 선거관리가 혁신되고 바로 선다면 이 또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제자신이 제일먼저 희생당하고 아픔을 겪지만 이것 역시도 미래 세무사를 위한 발전적과정이라면 기꺼이 감수할 생각입니다.

걱정해주시는 동료 그리고 선후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무사제도와 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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