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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세제의 길 이상 없는가?
선진 세제의 길 이상 없는가?
  • NTN
  • 승인 2006.01.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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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上 살면서] - 정은선(세무사,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진세제는 공평성과 합리성이 우선되는 세제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 사회적 목적에 따라 변화하는 세제는 후진적 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와 경제현상이 안정되지 않아 세제로서 이를 안정시키려고 하면 설령 정책적 목적은 달성할지 몰라도 세제는 원칙을 잃게 되어 후퇴하고 만다. 참여정부의 개혁은 우리나라의 세제에 큰 변화를 주었다.

상속세, 증여세의 포괄주의 도입은 재벌의 변칙적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하여 근거과세를 위한 민주적 절차를 포기하고 합목적성에 따른 제도도입이다.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막기 위한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는 신종 부유세로서 과거 위헌결정으로 폐기된 토초세보다 더 무서운 세금으로 등장하였다. 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 6억초과 토지 3억초과로 개정하여 2006년도 종부세 과세대상을 30만명에 이르게 하고 그 세부담액도 가공할 정도로 고액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사회적 진통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운이 좋아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던 봉급생활자는 종부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할 형편이 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이제 주택도 종부세 부담능력이 되는 정도의 소득이 없으면 좋은 집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종부세는 극소수의 고소득자 외는 고급주택의 선호를 기피하게 될 것 같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아파트 투기목적 가수요를 크게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시장 기능을 할 수 있을는지 우려된다.

벌써부터 아파트 미입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우리 경제의 흐름에 상당한 역기능이 예상되며 그것이 감내할수 있을 정도를 넘게 되면 경제전체에 파장을 가져오고 또다시 대증요법의 세제변화가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선진세제는 예측 가능 하여야 하며 납세자를 신뢰하는 세제와 세정이 되어야 한다.

납세자를 항상 불신하고 세제로서 조정하는 대상이 된다면 세제의 선진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기본을 갖추는 체질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 납세 제도의 도입발상 역시 납세자의 체질강화는 고려하지 않고 우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하여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편 납세 제도는 정부의 조정우산아래 두어 인위적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그 피해가 납세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한동안 재경부에서는 신고납부제의 정착을 위해서 비율에 따라 납세자를 차등 관리 하는 기준행정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바꾸어 소득표준율도 폐지하고 각종 서면신고 제도도 폐지하였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간편 납세 제도는 외형이 비교적 양성화 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실신고자를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또하나의 비율행정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이 성실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년도의 신고 성실률 기타 과세자료의 제출비율등 비율의 상대적 성실성으로 성실업자를 판정할 것이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의도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 성실신고가 될 수 없다. 영세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성실사업장에게 줄 수 있는 혜택도 사실은 별로 없다. 거의 전 납세자가 전자 장부를 하고 있고 감가상각은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자동계산이 되고 각종 충당금 접대비등 조정도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 계산되므로 간편이란 아무런 뜻이 없다.

성실사업자에게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하나 지금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는 신고사업자의 1%도 되지 않으며 법인은 1%를 약간 상회하므로 성실사업자로 승인될 정도의 사업자는 성실사업자 승인을 받지 않아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중소사업자도 기업회계 기준에 충실하는 것이 계산의 정확과 자동 검정으로 거래처로부터 회계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경영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이익이 된다. 세제가 정치적 써비스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선진세제는 합목적성이 아니라 합리적이 되어야 하며 효율성 보다 공평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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