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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세법 이해부족 中企 세금폭탄
자본거래세법 이해부족 中企 세금폭탄
  • kukse
  • 승인 2011.04.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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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한 거래 조세대응 허술...중과세 못 피해

거액추징 따른 적자 공시 지옥·천당 오가는 신세
부의 대물림과 자본증자,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유상증자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자본거래가 대기업에는 보약이 되고 중소기업에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세신문 제 1139호 8면 참조)

‘자본이익과 조세’의 저자 홍성대 세무사는 최근 2건의 조세불복사건을 접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자본거래에 따른 조세대응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게 됐으며, 폭탄세금으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의 두 중소기업이 딱했다고 털어 놓았다.

폭탄세금을 추징당한 두 기업의 경우는 개정된 세법을 조금만 살펴보아도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건이었다는 것.

코스닥 등록 기업들의 공시에서도 나타나듯 영업이익이 회계감사 이후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이유, 세전 영업이익이 많았는데 순이익이 적자로 공시되는 경우도 자본거래 잘못으로 추징세액이 확대 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3자 배정과 주식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과세가 타당하다는 헌법재판소(2002년1.31)에서 판결이 난 대목이다.

이에 대기업은 자본거래법 및 자본거래세제에 대한 인프라가 탄탄해 절세전략이 마련되어 있지만 반면, 중소기업은 난해한 자본거래세제를 숙지하지 못해 중과세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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