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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자금 부정 사용시 최대 5배 징벌적 과징금 부과
R&D자금 부정 사용시 최대 5배 징벌적 과징금 부과
  • 日刊 NTN
  • 승인 2014.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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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R&D 부패 방지 제도개선안…사업 참여 제한 5년→10년

국가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 사용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연구기관은 최대 10년간 국가 주관의 R&D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R&D 비리를 근절하고자 이러한 내용의 'R&D 분야 부패 방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부는 R&D 자금을 부당 집행하는 연구기관에는 집행액의 5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R&D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비리 수위에 따른 평가지표를 개발해 기관·사업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소·대학 등의 연구비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가의 연구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비 구입 이전에 임차 또는 공동 활용을 검토하고, 구입 이후에는 활용 여부를 철저히 추적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미래부 등 부처별로 다른 비리 제재 기준을 정비해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는 계획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그동안 지적됐던 R&D 비리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29일 오후 3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출연연·대학·기업 소속 연구기관 관계자와 연구관리 전문기관 관계자 등을 초청해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간 총 547건의 R&D 비리가 발생, 혈세 652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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