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7:41 (수)
한 · 중 · 인도 등 6개국 관세면세 대상 확대
한 · 중 · 인도 등 6개국 관세면세 대상 확대
  • NTN
  • 승인 2005.11.18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산품이나 방직품 등 4000개 품목으로 확대
한 · 중 · 인도 등 방콕협정 가입 6개국이 관세면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 · 중국 · 인도 등 6개국은 최근 베이징에서 각료급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2006년 7월부터 관세감면의 대상을 농산품이나 방직품을 포함해 4000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방콕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은 한국, 중국, 인도 외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가 가입해 있는 상태다.

이들 6개국은 아시아 국가들간의 무역협정인 ‘방콕협정’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고쳐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가입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방콕협정’은 1975년 유엔 지도하에 개도국간의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관세의 감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이 지난 2001년에 가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