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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은행세 0.2~0.02% 부과
8월부터 은행세 0.2~0.02% 부과
  • jcy
  • 승인 2011.04.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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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신용사업부문 비예금성 외화부채에도 적용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21일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은행세 부과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즉 은행세가 오는 8월부터 만기에 따라 0.2~0.02%포인트 적용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만기 1년 이하는 20bp(0.2%포인트), 1~3년 10bp, 3~5년 5bp, 5년 초과 2bp 등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부과대상인 비예금성 외화부채는 '외국환계정 과목 가운데 부담금의 목적과 계정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만 지방은행이 국내 은행 등에 대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에 대해서는 요율의 절반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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