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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이학수, 삼성SDS 상장차익 부당"
경제개혁연대 "이학수, 삼성SDS 상장차익 부당"
  • 日刊 NTN
  • 승인 2014.11.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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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BW발행으로 배임 등 유죄판결 받고도 1조원대 부당이득은 용납안돼"

경제개혁연대는 3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이 삼성SDS 상장으로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SDS의 헐값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전 부회장과 김 사장은 1999년 2월 삼성SDS가 230억원 규모의 BW 저가 발행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당시 삼성SDS 이사이던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주당 40만원에 육박하는 장외가격 기준으로 두 사람은 삼성SDS의 상장을 통해 각각 최대 1조원과 5천억원대의 상장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유죄판결을 받은 두 사람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받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김 소장은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위반으로 당시의 손해액뿐 아니라 이후 발생한 모든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손해배상제도의 원리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법적 제재수단으로는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불법행위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이 있다. 그러나 상당수 비상장사는 소송을 청구할 외부 주주가 없고 법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할 수단이 없다.

그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제도를 고쳐 상장 모회사의 주주가 비상장 자회사의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중(다중)대표소송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개선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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