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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챙긴 삼성SDS주 환수방법 없나?
불법으로 챙긴 삼성SDS주 환수방법 없나?
  • 日刊 NTN
  • 승인 2014.11.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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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남매와 그의 최 측근 '5인방' 4조원대 돈방석에

로또에 비유되고 있는 삼성SDS공모주 청약에 따라 돈방석에 앉은 사람은 따로 있었다.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 삼남매와 이학수 삼성전자 전 부회장, 김인주 삼성물산 사장 등 ‘5인방’이 로또 대박을 맞았다.

주식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11.25%로 공모가로 환산하면 1조6500억원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이부진, 이서현 자매가 각각 3.90%로 보유가치 각각 5100억원으로 1조200억원에 이른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부회장과 김인주 삼성물산 사장이 각각 3.97%와 1.71%를 보유하고 있다. 역시 공모가로 환산하면 5800억원, 2500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이들이 받은 주식이 대부분 불법행위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1999년. 당시 장외 주식가격이 주당 5만5000이었던 삼성SDS주식을 1/8가격에 불과한 7000원 사들였다. 당시 삼성SDS가 발행한 이른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한 편법매입이었다.

당시 삼성SDS는 이 방법을 통해 채권을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와 채권발행을 주도한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에게 특혜로 몰아주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10년뒤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법원은 채권을 헐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 했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부당이득은 환수하지 못했다. 아직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불법으로 챙긴 로또의 대박에 증여세 등 각종 세금조차 한 푼 부과할 수 없어 처다보고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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